[김승연 회장 항소심] 그간 2審은 執猶였는데.. 총수비리 엄벌 재확인
법원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 실형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것은 재벌 총수의 경제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벌 의지를 다시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1심 판결보다는 징역 1년이 줄었지만 과거와 달리 2심에서도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민주화 기조와도 연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평가다.
그간 법원은 대기업 오너 비리에 대해 '경제 발전 기여도'나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런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은 한화그룹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법 준수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주식회사 법 제도의 본질적 가치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훼손했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법원은 1심의 판단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김 회장의 경영상 판단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기업주가 회사 자산을 개인적 치부 목적으로 활용한 전형적 사안은 아니고, 피고인 김승연이 피해 회사들에 대한 변상으로 1186억원을 공탁한 사정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징역형을 1년 줄인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현재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구속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구속집행정지결정은 과거의 집행유예와는 달라 건강 상태가 좋아지면 언제든 다시 구속돼 징역을 살아야 한다. 또 김 회장이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에서는 유·무죄만 판단하기 때문에 유죄가 그대로 인정될 경우 징역 3년형에 대한 감형은 이뤄지지 않는다.
기업 분석 사이트인 재벌닷컴 등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2년 8월까지 경제 비리로 기소된 대기업 오너 7명이 총 22년 6개월의 징역형 판결을 받았지만, 모두 결과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 구속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법원은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재벌 총수들을 무겁게 처벌해왔다. 140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겐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 6개월, 주식 선물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계열사가 출자한 펀드 자금 465억원을 횡령한 최태원 SK㈜ 회장에게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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