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징역 4년→3년 감형 판단 근거는(종합)
1천186억 공탁…"실질적으로 상당한 피해회복 이뤄져"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법원이 15일 김승연(61) 한화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감형한 이유는 그가 1천억원이 넘는 돈을 공탁하며 계열사들이 입은 피해를 복구하려는 성의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김 회장이 개인의 치부를 위해 회삿돈을 유용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됐다.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항소심 선고 공판을 며칠 앞두고 지난 10일께 사비를 들여 1천186억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공탁한 금액은 계열사들이 입은 피해액의 3분의2에 해당한다. 공탁금은 주식담보 대출 등을 받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위장계열사를 부당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김 회장이 계열사에 끼친 손해가 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감정을 거쳐 성주랜드를 저가 매각하는 바람에 발생한 손해액을 당초 1천367억원에서 208억원으로 크게 낮춰 잡았다.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의 유무죄 판단이 뒤집히면서 업무상 배임 혐의의 피해액은 1천797억원으로 줄었다.
축소된 피해액도 천문학적 액수지만 연결자금 제공과 지급보증 관련 배임 행위가 상당 부분 돌려막기 식으로 이뤄져 중복된 부분이 많았다.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에서 계열사들에 아무런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공탁으로 "피해 계열사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상당한 피해 회복 조치가 이뤄졌다"고 봤다.
김 회장은 이번 뿐 아니라 동일석유 주식을 저가에 매각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전액을 원심 단계에서 공탁했고 포탈한 세금도 납부했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재판부는 여러 혐의의 유무죄 판단에 회사를 살리기 위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었다는 김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도 양형에는 다소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룹 전체의 재무·신용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고 계열사들의 자산을 동원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평판지 인수와 관련한 배임 부분을 무죄로 변경하는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손해가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고 불법을 동원해 기업이나 부동산의 가치를 임의로 조작, 경영의 투명성을 훼손해 실형이 불가피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t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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