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무원 연금 적자보전, 박근혜정부 5년간 30조 부어야

조철환기자 2013. 3. 23.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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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약 재원의 22% 국민연금과 급여격차개혁 이후 되레 2배로↑

'저부담-고급여' 구조인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 투입돼야 할 재정규모가 복지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약 135조원)의 22%인 3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공무원 집단의 강력한 반발로 연금 개혁이 시늉 내는 수준에 그치면서, 국민연금 대비 공무원연금 급여율이 개혁 이전보다 35%나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일 내놓은 '견실한 경제성장과 안정적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제언'보고서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매우 시급하며, 정치적 난관이 있더라도 반드시 집권 초기에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KDI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는' 구조적 문제 탓에 기금 고갈 상태에 빠졌으며, 2008년 이후 적자 보전에 투입되는 재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08년 1조2,000억원이던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은 2010년 2조1,000억원으로 늘었으며, 2015년과 2020년에는 각각 6조2,000억원과 10조5,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 5년간 약 30조원의 세금이 퇴직 공무원연금으로 투입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는 "정부 추계로는 새 정부 5년간 약 15조원의 재정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KDI는 국민연금 가입자인 일반 국민과의 형평을 위해서도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2007년)과 공무원연금(2009년) 모두 '더 내고-덜 받는'개혁이 이뤄졌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이 국민연금에 훨씬 못 미치는 바람에 연금 격차가 오히려 확대됐다는 것이다. 실제 개혁 이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급여격차(30년 가입 기준)는 1.4배였으나 개혁 이후 2배 수준으로 확대됐다. 국민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을 맞추려면 최소 20%의 지급률 삭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KDI는 장기 재직 공무원에게 특혜를 부여한 '경과 규정'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10년 이상 재직자는 급여 삭감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면서도, 그 대상은 2010년 이후 임용자로 한정했다.

KDI는 상ㆍ하위직 공무원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장기 재직자 급여를 하향 조정하고, 연금지급 개시연령도 2023년부터 2년에 1세씩 연장해 2031년에는 65세에 도달하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KDI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처럼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내용의 근본적인 구조개혁 방안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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