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에 농특세 물린다

2013. 2. 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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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4% 부과" 유권해석 금융권에 통보상호금융상품과 차별성 없어 매력 줄어들듯

다음달 6일부터 출시될 재형저축ㆍ재형펀드가 모든 세금이 면제되는 완전 비과세 상품이 아니라 일부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은행은 재형저축에 대한 사전 홍보자료를 통해 세금이 전혀 붙지 않는 상품이라고 선전해 왔기 때문에 혼란이 예상된다. 상호금융회사 금융상품과 세율이 같아져 차별성이 없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4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다음달 새로 출시될 재형저축ㆍ펀드가 농어촌특별세(농특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이 같은 내용을 은행권에 통보했다. 은행연합회가 최근 농특세 부과 여부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자 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데 따른 답변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재형저축은 이자소득세(14%)를 감면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감면 세액 10%에 해당하는 농특세 1.4%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형펀드도 배당소득세(14%)를 과세하지 않는 만큼 재형저축과 같이 1.4% 농특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월 재형저축 도입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이자소득세 면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지난 1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재형저축ㆍ펀드에 대해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문구 때문에 이자ㆍ배당 소득세 감면이 아니라 면제인 것처럼 인식됐다.

은행연합회는 이 점 때문에 표준약관을 확정하지 못하고 정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이다. 출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은행연합회는 재정부에서 회신을 받아 지난 22일 각 은행에 이 같은 농특세 부과 계획을 통보했다.

재형저축이 완전 비과세가 아니라 농특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결론 남에 따라 상품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농특세가 부과되는 세 우대 상품이 기존 금융상품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 일반예금에는 이자소득세(14%)와 주민세(1.4%)가 부과되고 있다. 이자소득세 감면 상품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주민세가 아닌 농특세 1.4%가 부과되고 있다.

단위농협 수협 산림조합 단위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 상품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기관 조합원은 이들 기관을 총 합쳐서 1인당 3000만원까지 세금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호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이자소득세 감면 상품은 만기에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가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18년 만에 재형저축을 부활시킨 취지가 퇴색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농특세 1.4%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세후 이자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품을 출시할 때 세전ㆍ세후 이자를 같이 표시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범 기자 / 이상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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