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징역 4년 법정구속에 '울먹'(2보)

구용회 2013. 1. 3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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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구용회 기자]

계열사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회장이 1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31일 SK그룹 계열사 자금 횡령 등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53)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지급금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교부받은 497억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최회장은 재판부가 법정구속을 선언하자 눈물을 흘리며 울먹였다.

그러나 최 회장의 성과급 과다지급 혐의와 비자금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또 최 회장의 동생 최재원 부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goodwil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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