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담합 왜 하나 했더니, 과징금이 고작.. 3년간 담합 등 부당이익 25조..과징금은 10분의 1
[한겨레] 공정위 용역보고서 입수
2009년부터 3년간 짬짜미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어들인 기업들의 부당이득이 2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 2조4000억원의 10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25일 <한겨레>가 단독 입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용역 보고서를 보면, 2009~2011년 공정위에 적발된 짬짜미(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총 125건에 얽힌 기업들이 부당하게 거둔 이익은 모두 25조1408억원으로 분석됐다. 이는 해당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 총액 2조4294억원의 10배가 넘는 액수이다. 이 보고서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위해 공정위가 한양대 법학연구소에 용역 의뢰한 것이다. 공정위는 용역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안을 마련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조만간 구성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고서에서 제시된 대표적인 추산 결과를 보면, 2009년 에스케이(SK)가스, 에스케이에너지, 지에스(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S)-오일 등이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을 짬짜미했다가 들통나 6689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이들 업체가 짬짜미로 벌어들인 부당이익은 5배나 많은 3조347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90건) 가운데 소액·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25건)이 28%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범위를 1981~2011년으로 넓혀보면 가격 짬짜미 사건에서 소액·다수 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비율은 절반에 육박했다. 소액·다수 피해자의 피해 보상을 가능케 하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될 경우 앞으로 적지 않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 책임을 맡은 김차동 한양대 교수(법학)는 "행정기관이 기업들에 포위돼 있는데다 적극적인 법 집행에 따른 공무원 개개인의 이익이 적기 때문에, 행정 집행이 소극적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 반면 기업들의 부당행위에 따른 피해액은 매우 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같은 사적 구제 장치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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