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라면서 발암물질 검출..식약청·농심 모두 '쉬쉬'

이인준 2012. 10. 2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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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농심의 일부 라면 제품의 스프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됐지만, 식품 당국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 은폐 논란이 일고 있다.

벤조피렌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환경호르몬이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되는 경우 생성되는 물질로 인체에 축적될 경우 암을 유발하거나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쓰오부시 분말 벤조피렌 시험성적서'에 따르면 농심의 '생생우동'과 '너구리'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식약청은 지난 6월 D업체에서 생산하는 '가쓰오부시'에 벤조피렌이 다량 함유된 것을 확인했다. D업체 대표는 식약청의 고발로 이례적으로 구속 기소됐다.

농심의 생생우동과 너구리 제품은 이 D업체로부터 납품받은 가쓰오부시 분말을 사용해 라면 스프를 제조했다.

농심 계열사인 T업체도 같은 원료를 납품받아서 농심에 가쓰오부시 후레이크를 공급하는 등 이미 시중에 다양한 경로로 유통됐다. T업체도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그런데 식약청은 농심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대기업 감싸기'라는 비난이 불거졌다.

식품위생법 상 식품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 '품목제조 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등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농심은 원료관리를 소홀한 책임이 있음에도 시정명령조차 받질 않았다.

식약청은 "라면스프 등 30개 제품의 벤조피렌 함량을 검사한 결과, 최대 4.7ppb로 우리나라 훈제건조어육 기준 10ppb이하보다 낮아 안전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청은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고, 농심도 제품 회수에 나서지 않으면서 은폐 의혹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 의원은 "농심은 기준에 최대 5배 이상 초과검출된 원료를 사용했고, 식약청은 문제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농심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며 "전형적인 대기업 봐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심은 관련 제품의 생산과 출고를 두 달간 중단하고 조리묘 납품업체도 바꿨다고 주장하지만 제품 자신 회수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소비자들에게 은폐하려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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