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귀재? 5살에 10억 투자 18살 137억 챙겨

2012. 10. 1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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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신도리코 3세 우아무개군의 '기막힌 재테크'

5살에 10억 투자한 회사

18살때 팔아 137억 챙겨

유년기엔 '아이너스기술' 10억 투자소년기에 받은 배당금 16억 등으로계열사 두곳 지분 매입 통한신도리코 '미성년 대주주' 등극주요 임원들 모두 신도리코 겸직회장 이익 위한 '회사 기회 유용'편법 승계 의혹에도 제재 못해신도리코 "법적 문제 없다"

국내 최대 사무기기 업체 신도리코의 3세인 우아무개(18)군이 최근 수백억원의 '대박'을 터뜨렸다. 아버지 우석형(57) 회장과 10억원씩 투자한 회사가 매각돼 보유 지분 매각 대금으로 각 137억여원을 받게 됐다. 이를 둘러싸고 신도리코 임원의 관련회사 파견 등 '회사 기회 유용' 의혹이 있어 편법 증여라는 비판이 일 전망이다.

우군은 5살 때인 1999년 아버지와 함께 10억원씩을 투자해 신도리코 계열사인 신도시스템으로부터 아이너스기술의 지분을 넘겨받았다. 투자금에 대해 신도리코 쪽은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라며 "그에 합당한 증여세는 납부했다"고 밝혔다. 증여세를 포함하면 우군은 당시 약 12억5000만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 돈은 신도리코를 물려받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 회장 부자가 투자한 아이너스기술은 3차원 스캐닝 소프트웨어 회사다. 투자는 금액뿐만 아니라 사람도 포함됐다. 신도리코 임직원들이 함께 이동한 것이다. 17일 아이너스기술의 법인등기를 보면 설립 당시 대표이사를 비롯한 등기이사 모두가 신도리코 임직원들이다. 특히 2004년까지 대표이사를 맡은 뒤 이제는 감사를 맡고 있는 최종하씨는 현재 신도리코 부사장이다. 또 2004년까지 등기이사였던 장항순씨는 신도리코에서 영업본부장을 맡고 있다.

한 직원이 또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는 드문데도 아이너스기술의 등기이사들은 두 곳에서 일한 셈이다. 이는 우석형 회장의 배려나 지시 없이는 설명이 어렵다. 결국 회장의 이익을 위해 직원들이 다른 회사 일을 도운 셈이다. 아울러 신도리코의 주요 생산품이 복사기여서 아이너스기술도 도움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인다.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한성대 교수)은 "사업 영역에서의 연관성뿐만 아니라 인적, 물적 지원도 회사 기회 유용에 해당한다"며 "신도리코에서 일할 사람이 다른 기업에서 일하는 것은 신도리코에 손실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신도리코 관계자는 "등기법상 이름이 필요해 그 사람들이 등기이사로 등록됐을 뿐 실제로 활동하지는 않았다"며 "기술적 지원도 없었다"고 말했다.

신도리코 쪽의 도움 덕인지 아이너스기술은 빠르게 성장하며 우 회장 부자에게 '화수분' 역할을 했다. 바로 배당을 통해서다. 이 회사 감사보고서(2006~2008년)를 보면, 현금배당으로 2005년 10억7085만원, 2006년 10억5825만원, 2007년 10억6475만원, 2008년 14억9345만원 등이 지급됐다. 우 회장 부자 지분(2005~2007년 70.98%, 2008년 이후 70%)을 고려하면 매년 7억~10억원을 받은 셈이다. 특히 2006년에는 124.5%의 배당성향으로 순이익보다 배당이 더 많기까지 했다. 4년간 우 회장 부자는 각 16억5000여만원을 받았고, 감사보고서가 금감원 사이트에 등록되지 않은 해의 배당까지 고려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우 회장 부자가 챙긴 돈은 어디로 흘러갔을까? 신도리코 지분 매입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 우 회장의 아들은 신도리코 계열사인 비즈웨이엘앤디의 지분 80%, 2010년 신도시스템 지분 40%를 매입했다. 그 가치는 약 230억원에 달했다. 신도시스템이 신도리코 대주주임을 고려할 때 주력사의 지배권을 확보한 셈이다.

최근 우 회장 부자는 아이너스기술 매각으로 다시 한번 큰 재미를 봤다. 지난 9일 아이너스기술을 미국 3D시스템스에 3500만달러(약 390억원)에 팔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우 회장 부자는 35%씩 보유한 지분 대가로 각 137억원을 받게 된다. 결국 10억원이 현금 배당으로 수십억원으로 불려진 데 이어 다시 한번 100억원이 넘는 거금으로 되돌아온 셈이다.

신도리코 관계자는 "신도시스템의 투자로 시작됐지만 사업 영역도 맞지 않고 벤처투자라는 리스크를 회사가 떠안는 것이 맞지 않다고 판단해 우 회장 부자가 사들인 것"이라며 "회사 기술력을 인정받아 비싼 값에 매각해 투자 성공 사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금 배당 역시 회사가 여력이 있어 가능했던 것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 역시 "증여세를 내고 물려받은 돈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회사 기회 유용을 통한 편법적인 부의 승계라는 의혹에도 이를 환수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은 쉽지 않은 형편이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김선웅 소장은 "상법에서 회사 기회 유용을 판단하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에 나타나는 증여 포괄주의가 모호한 측면이 있어 이를 현실에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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