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부은 연금저축, 은행 정기적금만도 못해

입력 2012. 10. 17. 03:16 수정 2012. 10. 17.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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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소비자 보고서' 1호

[서울신문]지난 10년간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이 은행 정기적금보다도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낙제점인 수익률 탓에 금융사만 배불린 셈이 됐다. 과다한 수수료와 미숙한 자산 운용 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연금저축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수수료와 적립금 담보대출 금리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6일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를 비교한 '금융소비자 보고서' 1호를 발표했다. 회사별로 복잡하게 출시된 연금저축 관련 상품들을 소비자가 좀 더 쉽고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수익률 성적 운용사>은행>생보>손보

보고서에 따르면 연금저축의 10년 누적 수익률은 채권형을 기준으로 연금저축펀드(42.55%), 연금저축신탁(41.54%), 연금저축보험(생명보험사 39.79%, 손해보험사 32.08%) 순이다. 같은 조건으로 놓고 계산했을 때 10년간 은행 정기적금 금리는 48.38%다. '고위험 고수익' 형태의 자산운용사 주식형 연금저축펀드도 10년 수익률이 122.75%에 불과해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 상승률(149.6%)을 밑돌았다.

김용우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소득공제 혜택을 고려하면 정기적금보다 나을 수 있다."며 "연금저축은 10년 이상 가입하는 초장기 상품인 만큼 잘 따져보고 골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행이나 자산운용사는 초기 수수료율이 낮고 보험사는 장기 수익률이 좋은 만큼 장기 가입자는 보험사, 단기 가입자는 은행이나 자산운용사가 대체적으로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연금저축 상품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변동성은 수익률과 비례했다. 자산운용사가 0.38%로 가장 높았고, 은행 0.28%, 생보사 0.04%, 손보사가 0.03%였다. 변동성이 크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수수료율은 상품마다 부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 유지 시기 등을 잘 따져야 한다. 수수료율은 첫해 보험(손보 13.97%, 생보 11.12%)이 높고 펀드(0.78%)와 신탁(0.77%)은 낮다. 30년째는 반대로 펀드 1.24%, 신탁 0.81%, 손보 0.10%, 생보 0.07%로 뒤집힌다.

금감원은 연금저축 상품 수수료 체계의 적정성을 검토해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는 내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연금저축 적립금 담보대출 금리도 일반 예금 담보대출보다 낮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사만 배불린 셈

연금저축 상품에 일단 가입했다면 중도해지는 금물이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2%의 높은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이다. 목돈이 필요하면 해지하기보다는 납입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게 나을 수 있다. 수익률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계약이전수수료(무료~5만원)를 물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하지만 금융사들이 실적을 의식해 갈아타기 정보 제공에 소극적인 만큼 이르면 이달 말 시행되는 '연금저축 비교공시' 제도를 활용하거나 상품 가입 때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서울신문 10월 16일 자 19면 참조>

노후 대비 성격이 짙은 연금저축은 가족에 관계없이 각자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위험 분산 차원에서 상품도 다른 성격으로 드는 것이 좋다. 예컨대 남편이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했다면 부인은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는 식이다. 자영업자도 가입 가능하다.

소득에 비해 결혼자금 등 목돈이 들어갈 곳이 많은 사회 초년생이나 수입이 불규칙한 자영업자라면 매월 일정액을 의무납입하는 방식보다는 자유 납입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부담이 덜하다. 자세한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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