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은 약과..전기료 폭탄 터졌다

2012. 9. 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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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요금인상의 뒤끝..9월 평균 전달보다 최대 5배 훌쩍

올여름 폭염에 열대야까지 겹쳐 에어컨 사용이 많았던 가정에 9월 들어 '전기료 폭탄'이 터졌다.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사는 주부 김 모씨(33)는 생후 22개월 된 아이의 땀띠가 심해 8월 내내 에어컨을 끼고 살았다. 올림픽 시청으로 하루 10시간 넘게 에어컨을 가동하기도 했다.

김씨는 "8월에는 7월에 비해 1.7배 정도 전기를 많이 사용했는데 요금은 2만9000원대에서 9만4000원대로 3.2배가량 더 나왔다"고 하소연했다. 4일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9월 각 가정에 고지된 전기요금(7월 15일~8월 14일 사용분)은 8월 평균 요금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더 부과됐다. 여기에 가정용 전기료는 일정 사용량이 넘을 경우 누진제가 적용되면서 전기요금이 10만원대를 훌쩍 넘어선 가정이 많다. 8월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2.7%)도 영향을 줬다.

누진제는 1974년 석유 파동 이후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도입됐다. 사용량에 따라 요금 단가를 높였다.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 1KWh당 0~100KWh는 57.9원, 101~200KWh는 120.2원, 201~300KWh는 179.4원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301~400KWh부터는 KWh당 267.8원으로 크게 오르고 401~500KWh는 398.7원, 500KWh 초과는 무려 677.3원이 적용된다. 사용 구간에 따라 6단계 누진이 적용되면 11배까지 전기료가 비싸진다.

지난해 전국 평균 가정의 전기 사용량이 242KWh였던 점을 감안하면 각 가정에서 하루 10시간씩 에어컨을 가동하면 추가로 300KWh(에어컨 용량 1KWh 기준)가 발생해 총 소비량이 542KWh가 된다. 이럴 경우 전기요금은 월 3만원에서 월 16만원으로 무려 5배 이상 높아진다.

지난 7월 20일부터 폭염특보가 한 달 정도 이어졌고, 7월 31일부터는 10여 일 동안 열대야를 기록했다. 전력 과소비가 아니라 잠을 자기 위해서는 에어컨을 가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10만원이 넘는 전기료에 반발하는 가정이 많다. 한전 등에는 "전기요금이 잘못 부과된 것 아니냐"는 항의성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

반면 똑같이 에어컨을 사용했더라도 영업점이나 공장은 전기요금 '폭탄'을 맞지 않았다. 일반용 전기요금이나 산업용 전기요금은 단가도 싸고, 누진세율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식당ㆍ커피전문점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KWh당 평균 단가가 115원(50.96~180.2원)에 불과해 여름 주택용 전기요금 평균인 KWh당 150원과 큰 차이를 보인다. 더욱이 누진세율을 적용받지 않아 예기치 않은 폭탄을 맞을 가능성은 없다.

산업용도 마찬가지다. KWh당 기본요금 8400원에 여름철 KWh당 49~172.3원이 안정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보전해주는 전기요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100KWh 초과 때마다 6단계로 누진되는 현행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1974년 누진제가 도입될 당시에는 4단계 구간으로 최대 전기요금 차이는 2배가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6단계로 나눠 무려 11배나 차이가 나고 있다.

누진제를 통해 소득 형평성을 맞춘다는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경제 수준과 전기 사용량이 함께 올라가면서 전체 가구가 요금 인상에 압박을 받는 상황이다.

기업에는 절전 인센티브까지 제공하면서 국민에게는 과중한 누진제를 통해 징벌적 요금을 부과한다는 비난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력당국 관계자는 "가정용의 경우 요금 외에는 달리 수요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누진제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가정용 누진제의 기본 구간을 늘리는 등 서민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환 기자 / 전정홍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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