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네 법원' 또 사법 테러..삼성 이어 코오롱도 당했다

2012. 8. 3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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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에"20년간 생산·판매금지"

판사는 듀폰 변호하는 로펌에 20년 근무…배심원은 공장 있는 홈그라운드 주민들

보호주의 횡포에 코오롱, 3조 날아갈 판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이미 코오롱에 '1조원 태클'을 건 듀폰이 20년간 글로벌 생산과 판매금지 명령을 이끌어 내며 코오롱의 미래까지 발목을 잡았다.

미국에서 벌어진 스마트폰 특허 소송에서 지난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에 일방적으로 패한 데 이어 코오롱까지 미국의 자국 산업보호주의에 희생양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통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과 법원이 '이심전심'으로 미국의 미래 먹거리에 도전하고 있는 한국 기업을 견제하고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선 미국 법원이 자국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도록 명령한 것을 놓고 극단적 '사법 이기주의', 한국 기업에 대한 '사법 테러'라는 거친 반응까지 쏟아졌다.

○코오롱 "크기 전 싹 자르려는 의도"

아라미드 섬유의 글로벌 생산과 판매를 금지한 미국 법원 판결에 대해 코오롱은 31일 "아라미드는 단순한 실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방을 책임질 첨단소재라 여겨 30년간 기술개발에 힘써왔다"며 "이 판결로 야기될 고객과 투자자, 임직원, 국가경제에 미치는 모든 직간접적인 불이익에 대해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듀폰 소송'의 대상인 파라계 아라미드는 강철보다 5배 강하고 500도의 고열도 견뎌 방탄복과 광케이블에 쓰이는 차세대 첨단 섬유다. 세계 시장 규모는 6만t(1조8000억원) 정도로 연평균 10% 이상 성장하고 있다.

코오롱은 미국 듀폰과 일본 데이진이 양분하고 있는 이 시장에 뛰어들어 기술 개발부터 상업 생산을 하는 데까지 26년을 투자했다. 양산 첫해인 2006년 1000t 안팎이던 생산규모를 지난해 5000t까지 늘렸다.

그런데 본격 양산을 시작한 지 3년 만인 2009년 듀폰이 영업비밀침해 소송으로 제동을 걸어왔다. 업계 관계자는 "후발업체의 시장 신규 진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스마트폰 분야에서 삼성이 추격하자 애플이 공격적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더 크기 전 싹을 잘라 버리겠다는 노골적인 사법 공격"이라고 말했다. 기술 때문에 진입이 어려운 시장에 들어와 코오롱이 생산규모를 늘려가자 소송으로 견제하려는 의도란 설명이다. 코오롱 측 제프 랜달 변호사는 "듀폰은 소송에 의지해 아라미드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막고 이를 통해 전 세계 소비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권리를 빼앗고 있다"고 강조했다.

○애플 닮은 일방적 안방 재판

듀폰의 아라미드 공장이 있어 '듀폰 홈그라운드'와 다름없는 버지니아에서 그곳 주민들로 구성된 배심원의 평결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도 논란이 일고 있다. 배심원들은 지난해 9월 배심원 평결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기술을 빼돌렸다"며 코오롱에 9억1990만달러(1조427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지난 3년간 코오롱이 미국시장에서 올린 아라미드 섬유 매출 30억원의 300배에 이르는 배상액이다. 그럼에도 두 달 후 미국 법원은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금까지 더해 9억2025만달러(1조432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코오롱그룹의 지난해 전체 매출은 10조9500억원이며 영업이익은 5400억원이다.

소송을 맡은 로버트 페인 버지니아 동부법원 판사의 경력도 판결의 공정성을 의심케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판사 임용 전 20년 넘게 맥과이어 우즈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했는데 이 로펌이 이번 소송에서 듀폰 측 소송대리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코오롱 측 변호인단은 이를 이유로 판사기피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 집행 실제 가능할까

미국 법원의 판결이 실제 집행되면 코오롱이 받는 타격은 엄청날 것으로 전망된다. 코오롱의 아라미드 섬유 연간 매출은 900억원이다. 20년간 판매가 금지되면 그 피해액만 1조8000억원, 사업 확장을 위해 계획했던 생산공장 증설까지 연기되거나 무산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코오롱은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지만 미국 법원 명령에 따라 31일부터 구미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공장 가동이 멈추고 판매가 중단되면 관련 생산, 영업인력의 일자리도 사라지게 된다.

코오롱 관계자는 "미국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면 배상액이 추가될 수 있어 국내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며 "당장 생산라인에 투입된 100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처지"라고 말했다. 이미 미국 법원은 지난해 11월 코오롱에 9억2025만달러(1조432억원)를 듀폰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 관계자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에서도 판매금지 명령은 국가별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번 건은 미국 한 지방연방법원이 전 세계 판매금지 명령까지 내렸다"며 "미국 법조인들조차 의문스러워하는 전례가 없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이후 항소 절차도 남아 있고 집행은 결국 미국 판결을 갖고 한국 법원에서 해야 하는 만큼 실제 집행 여부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정현/임도원 기자 h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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