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자국 보호주의' 판결.. 美서 한국기업 '속수무책'

김하나기자 2012. 8. 3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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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코오롱 방탄섬유 20년간 판금 명령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 침해 소송에 이어 코오롱과 듀폰의 첨단 섬유 관련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도 미국 배심원단과 법원의 일방적인 결정이 나오면서 한국기업들이 미국기업의 소송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미국 배심원단의 평결을 바탕으로 내려지는 판결이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 강화되는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주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사업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 버지니아 동부법원은 지난해 11월 코오롱이 듀폰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코오롱 측에 9억1990만 달러(약 1조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이어 31일 듀폰이 제기한 판매금지 요청을 받아들여 코오롱이 자체개발한 첨단섬유 '아라미드' 제품의 미국내 생산 및 판매, 판촉 등을 향후 20년간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배심원들이 코오롱의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실을 근거로 이같은 명령을 내렸다. 재판이 열리는 지역에서 신망이 높은 기업에 대한 비전문가 배심원단의 '자국기업 편들기'식 평결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1979년부터 국책사업으로 아라미드 기술을 독자 개발했다는 코오롱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코오롱은 또 듀폰이 주장하는 영업비밀은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이미 공개돼 있는 특허라고 강조했으나 역시 수용되지 않았다.

2006년 미국 시장에 진출한 코오롱의 5년간 누적수출액(30억 원)의 300배가 넘는 배상금 1조 원 역시 듀폰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산정한 금액이었다. 재판부는 듀폰의 손해규모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지난 30년 동안 듀폰이 아라미드 기술에 지출한 연구개발 비용을 바탕으로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수용했다.

김하나 기자 han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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