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위기 '하우스푸어' 은행에 집 팔고 임대해 산다

2012. 8. 2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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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등 '세일앤드리스백' 검토

우리·국민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사들여 다시 원 주인에게 임대를 주는 방안(세일앤드리스백)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이 논의하고 있는 '하우스푸어 배드뱅크'를 좀 더 현실화한 것이다. 다만 은행들이 공동 기금을 조성해 집을 사들이는 배드뱅크와 달리 개별 은행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배드뱅크는 추진하지 않되,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이와 유사한 주택매입안을 시행하면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8일 금융감독 당국과 시중은행들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를 비롯해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경매 직전의 주택을 보유한 하우스푸어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집을 은행이 사들여 다시 임대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금융지주사 회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결과에 따르는 것"이라며 "우리은행 우리투자증권 우리금융지주 3곳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TFT) 활동을 28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하우스푸어는 집의 소유권을 잃게 된다. 하지만 경매처럼 살던 집에서 떠날 필요는 없다. 원래 살던 집에서 살되 월세를 은행에 내면 된다. 문자 그대로 '은행 소유의 집'에서 살게 되지만, 사회적 품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임대 기간을 최대 2년으로 하고 이후 원 소유주가 희망할 경우 다시 집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하는 권리(바이백옵션)를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자를 내지 못하던 사람이 월세는 제대로 낼 수 있느냐다. 이에 대해 한 은행 관계자는 "집을 일단 처분하기 때문에 일부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고, 원금 상환 부담이 없어지므로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장애물은 은행 소유가 된 주택을 어떻게 관리하고 유동화해서 은행이 수익을 남기느냐다. 부동산 투자를 위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서 해결하는 방안과 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매입하는 방안이 모두 거론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캠코가 매입해 주면 은행은 주택 관리·유동화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감독 당국에서는 "캠코를 활용할 경우 사실상 정부가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이다. 주택가격 하락과 주택 관리 부담을 정부가 지기 때문이다.

류시훈/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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