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김승연 회장에 징역 4년·벌금 50억원 선고(2보)

연선옥 기자 2012. 8. 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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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계열사의 빚을 그룹 계열사가 대신 갚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사진)에 징역 4년, 벌금 50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제12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열린 선고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그룹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 주주로서 계열사를 이용해 차명 계열사를 지원한 점, ▲이러한 배임 범죄로 인한 계열사 피해가 2880억원에 이르는 점, ▲ 누나 등 가족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에 손해를 가한 점, ▲ 상당한 규모의 차명 계좌를 운영하면서도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점, 그리고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이면서도 모든 책임을 실무자에게 떠넘기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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