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정부 첫 ISD소송,대리인에 태평양 등 선정

2012. 8. 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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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부과된 양도세가 외국자본에 대한 차별이라며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소송업무를 수행할 우리 정부 측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 등이 선임됐다. 법무부는 6일 론스타와의 ISD를 다룰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과 미국의 '아널드 앤 포터(Arnold & Porter)'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미국계 로펌인 '시들리-오스틴(Sidley Austin LPP)'과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분쟁해결 절차인 ISD는 투자자가 특정국가를 국제기구 등에 제소하는 것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한·유럽연합(EU) FTA 등을 통해 국내에도 도입됐다.

이번 론스타와의 ISD는 세계은행(WB)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다루게 되며 소송기간은 통상 3∼4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5월 우리 정부에 'ISD회부 의사'를 통보했다. 론스타는 '정부가 외환은행 인수대금의 10%를 양도세로 원천징수해 하나금융지주에서 받은 매각대금이 크게 줄어 들었다'며 세금환급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대한민국 정부가 외환은행 지분매각 과정에서 자의적·차별적 조처를 해 큰 손해를 봤다'며 ISD 절차를 제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론스타와 우리 정부는 6개월 동안 사전협의를 거치게 되며 그 기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오는 11월 말께부터 본격적인 중재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FTA체결 후 우리 정부가 ISD제소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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