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마트 휴일영업 재개 제동 건다(종합)

박주영 2012. 8. 3. 15:1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전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휴일 영업이 속속 재개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대형마트 규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동시에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재시행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3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오는 8일 충남 천안 지식경제교육원에서 전국 시·군·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 제정 담당 공무원들이 모인 가운데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 개정 설명회가 열린다.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들은 관련 조례의 미흡으로 전국에서 대형마트들이 낸 영업제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개정 조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현행 조례는 유통법상 자치구청장에 대형마트 강제 휴무 관련 위임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강제조항으로 둠으로써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문제가 있다.

또 사전 통보와 의견 수렴, 결과 통보 등 정해진 절차를 이행치 않아 행정 절차법을 위반했다.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 박동일 과장은 "자치단체의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고,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부분들이 있어 설명회를 마련했다"라면서 "10일 이상 의견 개진을 위한 시간을 준다든지 하는 조례 개정을 위한 지침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도 상위법에 대한 위법성 여부 등에 대한 변호사 자문을 거쳐 40여일 안에 조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난 1일 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어차피 곧 조례를 개정하면 휴무제가 다시 실시될 예정인 만큼 이번 주말 영업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근본 취지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절차상의 위법 때문"이라면서 "중소상인들의 반발과 시민 정서를 고려해 상생이라는 대원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전시 상인연합회는 오는 7일 대전 중구 은행동 으능정이 거리에서 전통시장 상인회장, 상인 회원 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대형마트 휴일 영업 재개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전지역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시로부터 공문은 받았지만 지역 점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예정대로 주말 영업을 재개할 예정"이라면서 "5일부터 휴일 영업을 재개하기는 하지만 본사 방침에 따라 고객들에게 영업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법상 위반 문제를 해결한 개정 조례안이 공표되면, 마트 측에서도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의무휴업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jyoung@yna.co.kr

"동해ㆍ독도 표기오류 시정률 30%도 안돼"

< 올림픽 > 김태용 "무성영화 또 시도 원해"

< `표류하는 통합진보' 강기갑의 선택은 >

KOC·국제펜싱연맹, 신아람에 공동 은메달 추진

현대아산 사장 등 14명 금강산 방문(종합)

<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

< 포토 매거진 >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