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에 주택대출 상환자제 요구(종합)

홍정규 2012. 8. 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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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금융감독원은 2일 은행들에 협조공문을 보내 만기가 돌아온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담보가치(집값)가 하락한 대출을 무리하게 회수하지 말도록 주문했다.

담보가치가 하락하면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가치인정비율(LTVㆍ대출금을 담보가치로 나눈 비율)이 상승한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은 50%, 지방은 60%의 LTV가 적용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LTV가 60%를 넘어 `위험대출'로 분류될 수 있는 대출금은 44조원이다. 60∼70%가 35조8천억원, 70∼80%가 5조3천억원, 80% 초과가 2조9천억원이다.

금감원은 LTV 기준치를 넘었다고 만기를 연장할 때 가산금리를 높이거나 상환을 요구하기보다는 장기분할 상환 방식의 대출로 유도하라고 요구했다.

신용대출로 전환할 때도 일시 상환 방식보다는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을 채택하도록 권고했다.

만기를 연장할 때 가산금리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여러가지 신용보강 방법을 활용하면 금리 부담을 덜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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