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한국 정부에수십억유로 손배 요구

2012. 8. 1. 21:3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매각 승인 지연 손실 커"

'중재의향서 요지'서 밝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통해 우리나라 정부에 수십억유로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정호준 의원실은 1일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제출한 중재의향서에서 "우리 정부의 잘못으로 수십억유로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정 의원실에 제출한 '론스타의 중재의향서 요지'를 보면, 론스타는 "한국 규제당국이 론스타에 대한 대중적·정치적 반대에 응해 비합리적이고 정당화할 수 없는 불법적인 지연을 했고, 이로 인해 수차례 계약이 파기돼 매각가격이 크게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국세청의 세금 부과를 두고서도 "한-벨기에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하고 세금 부과를 위해 자의적으로 과세방법을 적용했다"며 "6개월 안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론스타가 주장한 수십억유로의 피해는 국세청이 과세한 3915억원보다 훨씬 큰 금액이다. 결국 금융위 매각 승인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훨씬 컸고, 그 피해액이 수십억유로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정부와 론스타는 수조원을 걸고 법적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정했다. 론스타는 미국의 법무법인 시들리오스틴과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호준 의원은 "수조원의 법적 다툼에 이르게 된 근본 원인은 금융위가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하는 여러 정황에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늦췄기 때문"이라며 "소송에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세우기에 앞서, 당시 법적용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불멸의 용역경비업체…허가 취소 '콧방귀'펜싱 동메달 최병철 "꼬마랑 해도 1초에 네번 못 찌른다"김영환 "대여섯시간 전기봉 고문당해"우간다 대통령 "악수 하지마" 왜?[화보] 웃음을 참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식 SNS [통하니][트위터][미투데이]| 구독신청 [한겨레신문][한겨레21]

Copyrights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