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료 직업차별..무직남성 국회의원 2.5배

심재훈 2012. 7. 26.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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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사·무속인·특수학교학생은 '기피대상 1호' 노조간부·역술인은 의사·변호사·기업임원과 동급

대리운전사ㆍ무속인ㆍ특수학교학생은 `기피대상 1호'

노조간부ㆍ역술인은 의사ㆍ변호사ㆍ기업임원과 동급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백수 남성이 상해보험에 가입하려면 국회의원보다 2.5배나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등 보험에도 직업 차별이 심한 사실이 확인됐다.

평균 수명이 다르다는 이유로 태아 때부터 남녀별 보험료도 차이가 난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들이 직업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최대 2.5배나 차이 나게 책정해 운영하고 있다.

삼성생명, 대한생명,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보험사들은 직업 위험도를 토대로 가장 낮은 A등급에서 최고인 E등급까지 5등급으로 나눠 보험료를 산출한다.

국회의원, 변호사, 의사 등 고액 연봉자들은 A등급으로 분류돼 보험료가 싸다.

그러나 대체로 살림이 궁핍한 스턴트맨, 무직자는 고위험군인 E급에 속해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하거나 보험에 가입조차 하지 못한다.

A등급 고객은 사고로 다칠 확률이 낮아 보험료를 적게 받고 스턴트맨 등은 사고 위험에 자주 노출돼 많이 받는 게 당연하다는 게 보험사들의 견해다.

그러나 고위험군인 E등급으로 분류된 직종에는 대부분 서민이 종사하고 있어 보험료 격차를 줄여야 하는 지적이 많다.

19~60세 남성 백수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한 것을 놓고도 말이 많다. 최근 남성연대는 남녀 차별이라며 보험사에 철폐를 요구하기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백수 남성의 위험 등급이 스턴트맨처럼 높은 것은 스트레스나 알코올 중독 등으로 건강이 나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의 기피 대상 1순위인 E등급은 빌딩 외벽 청소원, 해녀, 곡예사, 오지탐험가, 동물조련사, 경마 선수, 경륜ㆍ경정ㆍ경마 선수, 전문 산악인, 무속인, 타일부착원, 외벽 미장원, 원양어선 선원, 긴급자동차 운전자, 대리운전기사, 광부, 특수학교 학생, 영업용승용차 운전자 등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E등급 직종 종사자들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사로선 손해가 날 가능성이 크다"면서 "보험사는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이므로 사고 확률이 높으면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때도 잦다"고 말했다.

특전사, 경찰특공대, 용접공, 마술사, 구급차 운전자, 교통경찰은 D등급에 속해 A등급보다 배 이상의 상해 보험료를 낸다.

평균 이상의 보험료를 내는 C등급에는 엑스트라, 유흥업소 종업원, 61세 이상 남녀 무직자, 주유원, 바텐더, 구두수선원, 연기자, 가수, 안마사 등이 포함된다.

B등급에는 항공기 승무원, 커플 매니저, 장의사, 일반 경찰, 건축가, 엔지니어, 조각가, 영화감독, 모델, 프로게이머 등이 속해 있다. 이 등급부터는 보험료가 평균 수준이다.

보험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A등급에는 선망의 직업이 많다. 국회의원, 변호사, 의사, 기업 임원, 노조 간부, 주부, 역술인, 남성을 제외한 휴학생, 공무원, 공기업 직원, 일반 사무직 종사자, 교사, 기자, 아나운서 등이다.

노조간부가 기업임원과 동급 대우를 받는 점이 눈에 띈다. 무속인이 고위험군인 E등급에 속하는 데 반해 역술인은 최고 대우를 받는 것도 특이하다.

보험사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10년 정도 더 살기 때문에 여성 보험료가 남성보다 5~10% 정도 싸게 책정한다.

남성단체는 이것도 차별이라고 주장하지만, 보험사들은 경험생명표에 따라 산출한 보험료이므로 객관성이 있다고 반박한다.

남녀 간 보험료 격차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보험사도 적지 않았다.

태아보험료도 여아가 남아보다 쌌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남아로 일괄 적용해 보험료를 거둔 뒤 차액을 돌려주지 않았다가 최근 감사원에 적발됐다. 12만6천명이 60억원의 피해를 봤다.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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