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카드사 사장들 모두 자리 지킬 듯
19일 삼성ㆍ하나SK카드 `솜방망이 징계' 통보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홍정규 고은지 기자 = 지난해 잇따른 고객정보 유출로 물의를 빚었던 카드사 사장들이 모두 경징계만 받고 자리를 보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삼성카드와 하나SK카드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다.
최치훈 삼성카드 사장에게 `주의적 경고'가, BC카드 사장으로 내정된 이강태 전 하나SK카드 사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상당'이 내려질 게 유력하다.
주의적 경고는 신분상 불이익이 없다. 금융회사 임원에게 내리는 5단계 징계 가운데 `주의'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위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달 초 삼성카드와 하나SK카드에 이런 경징계 방침을 사전 통보했다.
최 사장과 이 전 사장이 주의적 경고를 받으면 지난해 정태영 현대캐피탈 사장에 이어 카드사 사장들이 고객정보 유출에도 경징계만 받고 넘어가는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 수위는 예단할 수 없다"며 "경징계가 의결되면 금감원장 결재만으로 확정된다"고 말했다.
삼성카드와 하나SK카드 법인에도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해졌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6개월간 자본시장법상 신규 업무를 하지 못하고, 3년간 다른 금융회사 지분 투자가 금지된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고객 수만~수백만명의 정보가 새어나간 데 대한 책임을 묻는 것치고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에서도 이들 두 회사에 대한 제재 수위와 현대캐피탈과의 형평성 등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직원의 정보 유출을 일일이 막는 게 어렵다는 `온건론'과 내부 관리를 못 한 게 외부 해킹에 당한 현대캐피탈보다 더 문제라는 `강경론'이 맞섰다는 것이다.
삼성카드는 직원이 서버에 침입해 192만여명의 고객정보를 빼내고 이 가운데 300명의 정보를 지인 등에게 넘겼다.
하나SK카드도 직원이 9만7천여명의 고객정보를 빼내 이 가운데 5만여건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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