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보유자 '묻지마 해지' 안 돼.. 단기·신규 가입자 청약종합저축 유리

송창섭 기자 2012. 7. 1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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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륵'된 청약통장 사용법

서민들의 내집 마련 수단이었던 청약통장이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다. 아파트 분양 시장이 예전만 못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하지만 단순히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무엇보다 청약통장이 가진 상품성 자체가 크지 못하다. 아파트에 청약하지 않고 예금 통장으로 활용하기에 적용받는 이자도 너무 낮다. 더군다나 최근 예금, 펀드 등 상대적 수익성이 높은 상품이 대거 출시되면서 청약통장은 점차 실효성을 잃어가는 모습이다.청약통장은 크게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4종류로 나뉜다. 청약저축은 전용 85㎡(25.7평) 이하 규모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국민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를 신청할 때 사용하는 통장이다. 이 통장으로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짓는 민간건설 회사의 아파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공아파트 또 각 지자체 산하 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아파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매달 2만~10만원을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적립하면 된다.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가 되며, 6개월간 납입하면 2순위가 된다. 청약부금은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60~85㎡(18~25.7평)에 청약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통장이다. 방식은 매달 5만~50만원 이내로 납입한다.

청약저축은 시·도별로 200만~1500만원씩 내 2년 이상 보유하면 청약 1순위, 6개월 이상은 2순위 자격을 부여하는 통장으로 민간에서 짓는 대형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입해둬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방식은 매월 2만~50만원 이내에서 5000원 단위로 납입하는 것은 청약저축, 청약부금과 비슷하지만 대형 평형에도 청약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현재로선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그나마 활용할 가치가 있지만 나머지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매력이 예전만 못하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청약저축은 8만2175개, 청약예금은 6만6587개, 청약부금은 3만1083개 각각 줄었다.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같은 기간 17만6390개가 늘었다.

- 가입한지 5년 미만이거나 통장이 아예 없는 경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선택하는 게 좋다. 사진은 강남 보금자리지구에 들어설 래미안 강남힐즈 모델하우스 모습.

청약부금 가입자 첫 50만명 이하로 줄어

현재로선 가장 애매한 경우가 청약부금 가입자다. 만능청약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생기면서 성격이 비슷한 청약부금은 설자리를 잃고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치금액에 따라 규모에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낮다. 이 때문에 청약부금 통장가입자 수는 꾸준히 줄고 있다. 지난 2월 가입자 수가 처음으로 50만명 이하로 줄더니 4월말 현재는 이보다 더 줄어든 48만2632개에 불과하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 지난 4개월 사이 각각 1만156개, 9721개가 줄어든 것은 분양시장에서의 평가가 예전만 못하다는 뜻이다.

청약예금도 마찬가지다. 지난해말과 비교해 청약예금통장 수는 1순위만 무려 6만7130개가 감소했다. 이유는 아파트 청약에 사용했거나 아니면 해지한 경우인데, 최근 전국적으로 분양 물량이 많지 않은 걸 감안할 때 아예 통장을 없앤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청약예·부금 가입자는 앞으로 어떻게 통장을 활용해야 할까. 일단 무작정 해지는 금물이다. 가입기간이 5년 미만인 1순위자의 경우 앞으로 1~2년 내 아파트에 청약할 생각이 없다면 해지 후 공공, 민영주택 가릴 것 없이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주택시장에서 5년은 장기와 단기를 구분하는 시기다. 청약저축은 국민임대주택 청약 시 가입기간이 60개월 이상 돼야만 한다. 5년 이상 장기 가입자는 아파트 청약 시 최고 17점에 달하는 청약가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가지고 있는 게 급선무다.

만약 자신이 청약부금을 갖고 있는데 전용면적 85㎡ 이상인 주택에 청약하고 싶다면 청약예금으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팀장은 "예금통장으로 변경하면 바꾼 지 1년 후부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아파트 분양시기를 봐가며 통장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반기부터 2기 동탄신도시 분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상황에서 통장을 오랫동안 보유해온 예비 청약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조성되고 있다. 이 밖에 인천 송도신도시와 경기 광교신도시 등 수도권 유망 지역 곳곳에서 분양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청약통장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분양권 전매 기간이 줄어든 것도 적극 활용해보자. 정부는 지난 5·10대책을 통해 공공택지 중소형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기간을 계약 후 3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평형별로 살펴보면 대형 평형은 최근 분양시장이 위축돼 경쟁률은 높지 않지만 시세차익과 같은 투자매력은 크게 떨어졌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예치금액을 높여 청약할 수 있는 평형을 올리려면 변경 후 1년이 필요하지만 평형을 낮추는 것은 변경과 동시에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평형대를 줄이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중소형에 사용가능한 통장으로 바꿔야

보금자리주택으로 대표되는 공공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청약저축의 매력은 더욱 더 커지는 모습이다. 특히 5년 이상 장기 가입자라면 나중을 위해서라도 해지는 금물이다. 하남 미사지구에 공급된 공공아파트의 경우 최고 예치금이 2645만원이었다. 매달 10만원씩 납부한다고 가정할 때 무려 22년 동안 돈을 납입한 것이다. 당첨자 커트라인만 해도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84㎡형은 예치금액이 1230만원이었다. 최소 10년 이상은 납부했다는 뜻이다. 경쟁률이 가장 낮았던 74㎡형도 커트라인이 570만원이었다.

신규 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는 게 좋다. 당장 지금은 분양시장이 침체돼 있어 활용도가 낮지만 앞으로 수도권 곳곳에서 지어지는 아파트를 청약하기 위해서 청약통장은 필수품이다. 다자녀나 고령자 가족 부양,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에 당첨받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지금이야 분양시장이 침체돼 실효성이 높지 않지만 막상 유망물량이 대거 쏟아지면 청약통장만큼 아쉬운 것도 없다. 세종시만 해도 6개월 사이를 두고 대형건설사 분양 물량이 나오면서 타인명의 청약통장이 불법 거래돼 관계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게 좋은 예다. 형식적이지만 아직은 요긴하게 사용할 곳이 많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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