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이맹희 '차명주식 알았나' 놓고 공방
삼성그룹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등(원고)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피고)을 상대로 삼성생명 주식 등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건희 회장측은 "원고(이맹희 전 회장) 측이 이건희 회장에게 상속된 차명주식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가 형제 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두 번째 변론에서 원고인 이맹희 회장측 변호인단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 등 이건희 회장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아 보유한 재산은 단독 상속 재산이 아니라 공동 상속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선대 회장이 타계한 지 25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이건희 회장이 차명 주식을 장기간 '은닉'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이 '상속회복청구'를 위한 소송이더라도 상속 재산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원고 측 변호인단은 "이건희 회장이 상속 재산을 선대 회장이 타계한 이후 25년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해도 주권을 가진 것만으로 재산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고 측은 "피고가 재산을 몰래 잘, 오래 숨길수록 내 것이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것은 시쳇말로 도둑 논리"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피고(이건희 회장) 측은 "이건희 회장이 차명 주식을 계속 은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맹희 전 회장과 이숙희(고 이병철 회장의 둘째 딸)씨도 모두 다른 계열사의 차명 주식을 받았고, 지난 2008년 '삼성그룹 특검' 당시 4조원 이상의 상속 차명 주식에 대한 존재가 드러났기 때문에 원고 측이 차명 주식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피고 측은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등 차명주식은 선대 회장의 유지에 따라 정당하게 단독 상속한 재산이고, 지난 25년간 이건희 회장이 재산을 보유, 관리하고 주권을 행사해왔다"며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장기 10년, 단기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원고 측이 제기한 소는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선비즈 핫 뉴스 Best
- ㆍ
"아파트 입주 전 날벼락" 화약고 터지나
- ㆍ
전업주부보다 불행한 워킹맘들, 이혼 묻자
- ㆍ
"지붕에 물 뿌리자…" 엄청난 위력에 화들짝
- ㆍ
日 라이벌 기업 손잡게 만든 '한국의 위엄'
- ㆍ
인천공항 매각 재추진… 정권말 파장 예상
chosun.com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지수의 인터스텔라] 미국서 ‘한국형 리더십’ 통했다… 박아형 UCLA 공대 학장 “소통이 나의
- [스타트UP] 북촌·서촌 누비는 이 남자 “한옥, 전 세계 알릴래요”
- 해외여행 ‘통신요금’ 아끼려면… 함께 가면 ‘포켓 와이파이’, 가성비는 ‘현지 유심’
- [시승기] 배터리로만 73㎞ 주행… BMW PHEV 530e
- 햄버거부터 냉면까지 줄 인상…가정의 달 외식비 부담 커졌다
- “자율이긴 한데”… 더워진 날씨에 직장인들 반바지 눈치싸움
- 태양광·원자력 ETF 동시에 뜨네… “전기 먹는 AI 데이터센터 때문”
- 뱃속부터 담배 연기 노출되면 3년 더 늙는다
- 신세계, 믿을 구석은 스타벅스뿐… 경영권 매각하거나 담보대출 받거나
- "한국인은 돈 더 내라"…日 뷔페 '이중가격'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