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종교계, 과세 공식협의 시작했다

이대호 2012. 6. 22. 17: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대호MTN기자]

< 앵커멘트 >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처음으로 종교인들과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박재완 장관이 종교인 과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힌지 석달만에 공식 협의체가 가동된 겁니다. 과세 자체에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대호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리포트 >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처음으로 종교인들과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종교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국장의 주도하에 정부측 관계자와 복수의 종파 대표자들이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관에서 비공개로 종교인 납세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불교와 기독교, 천주교뿐만 아니라, 원불교와 천도교 등 5개 종파 대표자들이 참석해 정부의 계획을 묻고 각 종파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 cg > 이 자리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는 "모든 종파에서 종교인 소득세 납부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종파 대표자들은 "강제적 수단보다 자발적으로 납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 정부가 시한을 정해놓고 과세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 cg > 이날 간담회에서는 우선, 납세 용어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성직자에게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를 적용하는 것보다 '성직세'를 신설하자는 의견과,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내고 싶어도 절차가 복잡하다며 정부에 가이드북을 만들어 달라는 의견 등이 나왔습니다. 또한 정부는 현재 소득세를 자발적으로 내고 있는 종교인들의 현황을 파악해 갔습니다.

원칙적으로 종교인은 소득세법상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때문에 별도로 소득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정부가 종교인에게 소득세를 강제적으로 추징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종교계 안팎의 반발을 우려한 정부가 강제적으로 추징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때문에 종교계에서는 자발적인 소득세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종교인의 원천징수 의무를 보다 쉽게 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이 현실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MTN에서 박재완 장관이 역대 재정부 장관 가운데 처음으로 종교인 과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여론의 긍정적인 힘을 받으며 급물살을 타고 있는 종교인 과세.

헌정 이후 최초로, 정부와 종교계가 그 실타래를 함께 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입니다.

[창간기획] 한국의 슈퍼리치들

[book]10년 후 부의 미래

[관련 키워드] 정부| 종교| 과세

▶중소기업 김부장, 주식투자로 매달 500만원씩 수익?

▶주식투자는 수익으로 말한다! '오늘의 추천주!

머니투데이 이대호MTN기자

<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