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1억5000만원 초과'로

박연미 2012. 6. 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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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가 8월 세제개편안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지금은 '연소득 3억원 초과'에만 최고세율 38%를 적용하지만, 소득 기준을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춰 적용 대상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고세율 구간이 조정되면 근로·사업·양도소득자를 포함해 약 14만명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더 걷히는 세금은 4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득세 과표 구간은 ▲1200만원 이하(세율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24%) ▲8800만원 초과~3억원 이하(35%) ▲3억원 초과(38%) 등 다섯 단계로 나뉘어 있다. 하위 4개 구간은 2008년에 조정됐고, 3억원 초과 구간은 지난해 말 정치권의 요구로 신설됐다.

지난해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과표 3억원 이상인 근로·사업·양도소득자는 5만9445명이었다. 신고자 기준 대상자는 더 많다. 국세청은 올해 초 "2010년 현재 연소득이 3억원을 초과한다고 신고한 납세자가 6만5623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돼 연간 약 8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소득 기준이 강화되면 대상자는 약 20만명, 증세 규모는 1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소득 중상위 계층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소득세 구간과 세율을 조정할 계획"이라면서 "최고세율 소득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명목임금 수준이 올라 일반 근로소득자 가운데도 연간 8800만원 이상을 버는 사람이 늘었다"면서 "8800만원 초과부터 3억원 이하 소득자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게 바람직한지도 따져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소득세 구간과 세율을 조정해도 면세점(연소득 1200만원 이하)을 끌어올려 소득세 안 내는 사람이 늘어나게 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의료비 공제 등을 줄이는 방향 역시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근로소득공제율을 줄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안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이 제시했던 조세개혁방안과 닮아있다. 당시 민주당은 최고세율 38%를 유지한 채 소득 기준만 '1억5000만원 초과'로 조정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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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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