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3~4년만 안늘려도 과세자 비율 70%.. 세수낭비 막아

민병권기자 2012. 6. 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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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 빠진 독에 아무리 물 부어봐야 독이 차겠습니까. 먼저 물 새는 구멍을 메워야죠."

올해 소득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한 세정당국자가 전한 설명이다.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소득세 증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지만 세율을 올리거나 과표구간을 하향 조정하기보다는 불요불급한 공제를 축소하는 게 우선이라는 뜻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 같은 의견에 공감하고 올해 세제개편안 마련시 각종 공제제도를 수술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상태다. 세정당국이 최근 전문가들을 불러 근로소득특별공제를 손보는 것을 논의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한국조세연구원이 수년 전에 실시한 내부 분석에 따르면 소득세 공제를 줄이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더 늘리지 않고 3~4년간 묶어두기만 해도 과세자 비율이 70%가량이나 올라갔다. 따라서 소득세특별공제만 제대로 손질해도 최대 수천억원의 세수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게 학계의 관측이다.

소득공제를 대폭 수술하면 빈부격차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분석도 있다.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난 2009년 한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소득세의 경제적 효과' 자료에 따르면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공제와 특별공제를 폐지할 경우 지니계수는 0.3189에서 0.3144로 내려간다. 지니계수는 낮을수록 소득재분배 상태가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특별공제 혜택이 대부분 근로소득자에게 집중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축소하면 상대적으로 자영업자보다는 근로자의 세부담이 더 오를 수 있다. 성 위원의 2009년도 분석을 보면 근로소득공제와 특별공제를 모두 폐지할 경우 자영업자 가구의 세부담률은 1.79%포인트 상승(4.94%→6.73%)하는 데 비해 근로자 가구의 세부담률은 5.25%포인트나 상승(3.1%→8.35%)한다.

물론 정치적 지형 등을 볼 때 근로소득세공제와 특별공제를 완전히 폐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세정당국은 특별공제 중 일부만을 수술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험료공제를 자동차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이 세정당국 내부 회의에서 나온 것은 이제는 그 공제의 정책적 목표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만약의 사고나 질병에 대비해 자동차보험과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정부가 유도하기 위해 소득공제를 해줬지만 이제는 두 보험 모두 가입 의무화가 법률화돼 있다는 것이다.

교육비공제 대상에서 대학교육비를 제외해야 한다는 논의가 해당 회의에서 이뤄진 것도 정부의 정책적 목표와 상치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 고졸자의 취업을 독려하고 상대적으로 고학력 거품을 걷어내는 쪽에 주안점을 둬왔는데 대학 학비공제는 방향성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의료비공제 역시 과도한 의료수요를 촉발한다는 점에서 축소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정치적 민감성을 감안할 때 의료비공제는 상대적으로 허물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세정당국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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