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받고도 삼성전자 이직했다가..

이태성 기자 2012. 5. 22. 12: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납품업체 전직금지 약정 어기고 삼성전자 이직, 법원 "부당하다"

[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납품업체 전직금지 약정 어기고 삼성전자 이직, 법원 "부당하다"]

삼성전자 납품회사에서 전직금지 약정을 어기고 삼성전자로 이직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기택)는 반도체 제조업체 A사가 "전직금지 약정을 어기고 삼성전자로 이직한 것은 부당하다"며 유모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고 있지만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등을 고려하면 약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유씨는 약정에 따라 A사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은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A사는 광운대학교와의 산학협력 협약에 따라 2008~2010년까지 3600만원을 학교에 지급했다. 유씨는 산합협력단으로부터 3000여만원을 받았고 졸업 후 최소 3년동안 A사에 근무하기로 약정했다.

2010년 9월 A사에 입사한 유씨는 지난해 5월 삼성전자 공채에 합격해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이에 A사는 "유씨가 전직금지 약정을 어기고 관련 업체로 이직했으므로 이를 금지해야 한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1심은 "유씨의 근무기간이 얼마 안돼 A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낮다"며 A사의 신청을 기각했다.

[핫이슈]유럽발 악재, 코스피 1900 깨졌다

[내손안의 스마트한 경제정보, 머니투데이 뉴스가판대]

[관련 키워드] 삼성전자| 서울고법| 전직금지

[머니투데이 핫뉴스]☞ "빈집에서 썩은내 진동" 119신고 했더니…

한라산 널린 '이 식물', 500억 대박 터트렸다

"전여옥, 너무 거짓말 잘해…판사도 몇번이나 화"

뒷차가 추월땐 '삼각형 불', K9 직접 타보니

여수시민 "엑스포, 오히려 피해보는 느낌" 왜?

▶2012년 KOSPI 2500간다! 新주도주를 잡아라!'

▶주식투자는 수익으로 말한다! '오늘의 추천주!

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 lts320@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