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받고도 삼성전자 이직했다가..
[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납품업체 전직금지 약정 어기고 삼성전자 이직, 법원 "부당하다"]
삼성전자 납품회사에서 전직금지 약정을 어기고 삼성전자로 이직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기택)는 반도체 제조업체 A사가 "전직금지 약정을 어기고 삼성전자로 이직한 것은 부당하다"며 유모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고 있지만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등을 고려하면 약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유씨는 약정에 따라 A사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은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A사는 광운대학교와의 산학협력 협약에 따라 2008~2010년까지 3600만원을 학교에 지급했다. 유씨는 산합협력단으로부터 3000여만원을 받았고 졸업 후 최소 3년동안 A사에 근무하기로 약정했다.
2010년 9월 A사에 입사한 유씨는 지난해 5월 삼성전자 공채에 합격해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이에 A사는 "유씨가 전직금지 약정을 어기고 관련 업체로 이직했으므로 이를 금지해야 한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1심은 "유씨의 근무기간이 얼마 안돼 A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낮다"며 A사의 신청을 기각했다.
[핫이슈]유럽발 악재, 코스피 1900 깨졌다
[내손안의 스마트한 경제정보, 머니투데이 뉴스가판대]
[관련 키워드] 삼성전자| 서울고법| 전직금지
[머니투데이 핫뉴스]☞ "빈집에서 썩은내 진동" 119신고 했더니…
☞ 한라산 널린 '이 식물', 500억 대박 터트렸다
☞ "전여옥, 너무 거짓말 잘해…판사도 몇번이나 화"
☞ 뒷차가 추월땐 '삼각형 불', K9 직접 타보니
☞ 여수시민 "엑스포, 오히려 피해보는 느낌" 왜?
▶2012년 KOSPI 2500간다! 新주도주를 잡아라!'
▶주식투자는 수익으로 말한다! '오늘의 추천주!
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 lts320@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빈집에서 썩은내 진동" 119신고 했더니..
- 한라산 널린 '이 식물', 500억 대박 터트렸다
- "전여옥, 너무 거짓말 잘해..판사도 몇번이나 화"
- 뒷차가 추월땐 '삼각형 불', K9 직접 타보니
- 여수시민 "엑스포, 오히려 피해보는 느낌" 왜?
- '유영재와 소송' 선우은숙 "난 찬밥이었나봐요" - 머니투데이
- "5월엔 팔아라" 올해는 다르다? 코스피 반등을 기대하는 이유 - 머니투데이
- "네 몸 육덕져, 만지고 싶었다"…사촌동생 강제추행 한 목사 - 머니투데이
- "싸게 내놔도 찬밥신세" 빌라 집주인들 곡소리…전세비율 '역대 최저' - 머니투데이
- 나란히 신발 벗고 앞좌석에 발을 떡하니…부산 극장에 나타난 빌런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