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삼성카드 에버랜드 지분 처분명령

입력 2012. 5. 17. 16:24 수정 2012. 5. 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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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법 위반으로 지분율 5% 미만으로 축소해야이행 안 할 시는 하루 5000만원씩 이행강제금 물어야

금융위원회가 삼성카드가 보유한 삼성 에버랜드 지분 중 5% 이상인 주식을 3개월내에 처분할 것을 명령했다.

금융위는 17일 삼성카드가 삼성에버랜드 주식을 8.64% 보유하고 있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어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산법상 금융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보유하거나 계열사 주식을 5% 이상 갖고 있으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기관을 통한 산업자본의 계열 확장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삼성카드는 1998~1999년 비금융 계열사인 에버랜드 주식을 승인없이 한도(5%)를 초과해 취득함으로써 지분율이 한때 25.64%까지 올라갔다. 삼성카드는 이후 KCC 등에 주식을 매각했음에도 여전히 한도를 초과한 상태다. 소유한도를 초과해서 보유한 주식을 5년내로 축소해야하는 마감기한인 4월 26일은 이미 지난 상태다.

이에 금융위는 삼성카드에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를 주고서 오는 8월 16일까지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했다. 삼성카드가 3개월 안에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에 약 5000만원 규모의 이행 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이행강제금은 5%를 초과하는 지분의 장부가액에 0.03%를 곱한 수치로 결정된다.

삼성카드는 조속한 시일내에 주식을 처분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에버랜드에서 자사주 매입을 결의한 바 있어 삼성카드도 임시이사회를 열어 잔여물량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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