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덫'에 세입자 사망..여대생은 유흥업소행

유경수 2012. 5. 1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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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국세청이 적발한 악덕 사채업자의 만행은 우리 사회의 환부를 여실히 보여준다.

급전이 필요한 약자에게 살인적인 이자를 매기고 돈을 받아내기 위해 폭행·협박은 물론 인신매매까지 일삼았다. 이들의 검은 손에 걸린 멀쩡한 기업은 망했고 가정은 파탄났다.

사채업자들은 이렇게 번 돈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려놓고 고가주택에 외제차를 굴리면서 호화 사치생활을 해 왔다.

여대생 A씨는 등록금을 낼 돈이 부족해 사채업자를 찾았다가 수렁에 빠진 사례다.

A씨는 전단 광고를 보고 미등록 사채업자 조모(54)씨와 만났다. 빌린 돈은 200만원, 금리는 연 120%였지만 금방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부풀어오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다. 이자를 원금에 가산해 재대출하는 일명 '꺾기' 수법에 걸린 것이다.

이자가 원금의 1천%에 달해 상환불능 상태가 되자 조씨는 흑심을 드러냈다. A씨를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넘기고 유흥업소에서 사채대금을 대신 받아낸 것이다.

이런 수법으로 번 대여이자와 원금을 친인척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이자수입 31억 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탈루소득으로는 친인척 이름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기도 했다.

다른 사채업자 최모(59)씨의 횡포는 섣부른 사채가 가정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최씨로부터 2천만 원을 연리 120%로 빌린 B씨는 돈을 갚지 못해 담보로 잡은 전세보증금을 빼앗겼다. 가족들이 길거리로 나앉자 자책감을 느낀 B씨는 자살했다.

옷가게를 하는 C씨는 최씨에게 1천만 원의 사업자금을 빌렸다. 상환이 연체되자 최씨는 폭력과 협박을 했다. 상가보증금을 강제로 빼앗긴 C씨는 막노동 생활자로 전락했다.

최씨는 이렇게 번 33억 원의 이자수입을 빼돌려 고급주택에 외제차를 굴리면서 상류층 생활을 했다.

국세청은 악덕 사채업자인 조씨와 최씨에게 소득세 등 15억 원, 16억 원을 각각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등록대부업자인 김모(45)씨는 명동의 전주 50여 명으로부터 수백억 원을 끌어모아 상장기업을 돈벌이에 이용했다.

김씨는 자금난으로 유상증자하는 상장법인 대주주에게 주식담보로 증자대금을 선이자 5%, 연리 120%로 빌려주고 연체하면 주가조작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서 주식을 팔아치웠다.

기업사냥꾼을 고용해 자금난을 겪는 상장기업을 인수하고 회사자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김씨는 법인의 주가폭락 또는 상장폐지로 소액주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거둔 수입이자 93억 원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김씨와 법인에 42억 원을 추징하고 김씨를 고발했다.

y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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