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회장들은 왜 몰래 골프장·카지노 사업을 했을까

구교형 기자 2012. 5. 16.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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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자금 세탁·횡령 창구로 활용

검찰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골프장과 카지노를 몰래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5·구속)은 최근 충남 아산시에 시가 2000억원 상당의 골프장을 차명으로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카지노를 보유하고 있다가 판 사실도 확인됐다.

윤현수 한국저축은행 회장(59)은 일본의 유명 골프장을 차명으로 갖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영업정지된 솔로몬저축은행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본점 창구에서 15일 한 예금자가 가지급금을 신청하고 있다. |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지난해 수사를 받았던 저축은행들도 영업정지를 당하기 전 대부분 골프장 사업을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은 예·적금 업무 외에 다른 사업에 진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문제가 된 저축은행들이 골프장 사업을 할 때는 차명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웠지만 이 역시 법에 어긋난다.

그러면 왜 저축은행 오너들은 법을 어기면서까지 골프장과 카지노 건설에 나서는 것일까.

이들 저축은행은 겉으로는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사업에 뛰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골프장과 카지노 건설사업은 자금을 빼돌리거나 세탁하는 데 적격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저축은행들이 골프장 사업을 할 때는 차명으로 SPC를 인수하거나 설립한 다음 임직원의 친인척이나 지인들을 경영진으로 내세운다. 사업자금은 은행에서 법인에 대출하는 형식으로 조달한다.

오너들은 일단 땅 거래로 이익을 남긴다. 차명으로 골프장 부지를 산 뒤 비싼 값에 SPC에 팔면 큰 차익을 남길 수 있다.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접대비도 빼낸다.

부동산 사업은 성공할 경우 수익성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사업이 잘되면 오너와 은행 양쪽이 모두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사업은 정부의 인허가 단계를 넘기 힘들다. 골프장 건설은 도시계획과 관련돼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으면 광역자치단체의 심의를 또 통과해야 한다. 착공이 늦어질수록 대출의 부실은 심화된다. 결국 고객의 예금에서 나온 수백억원의 투자금은 공중으로 사라지고 손해는 고스란히 은행이 떠안게 된다.

하지만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은행은 투자손실금을 만회할 방법이 있다. 지난해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영남알프스컨트리클럽 등에 대한 부실채권을 정부의 저축은행 구제정책에 따라 2009년 3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권액의 80% 가격에 사들였다.

카지노는 부동산 투자가 가능한 것은 물론 자금세탁과 횡령에도 이용할 수 있다.

카지노는 수표나 현금을 카지노 칩으로 바꿔 게임을 한 뒤 다시 수표나 현금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게임을 하다가 남은 칩을 교환하면 카지노에서 별도의 기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돈의 출처를 알기 어렵다. 마음만 먹으면 쉽게 돈세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주로 외국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 해외로 돈을 빼돌리는 통로로 이용할 수도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했다.

<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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