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실질적 실업자 통계서 제외.. 체감실업률, 정부 발표 2배

오창민 기자 입력 2012. 5. 15. 03:08 수정 2012. 5. 15.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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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통계와 현실 괴리로 정책 불신 키워" 지적

국민이 체감하는 실업률이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실업률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이 나왔다. 정부의 실업통계가 실질적으로 실업 상태인 사람들을 포함하지 않아 괴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정부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4일 '실업통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불완전 취업자'나 '구직 단념자' 등을 실업자로 간주해 통계를 뽑아본 결과 지난해 체감 실업률은 7.7%로 공식 실업률(3.4%)보다 2배 이상 높았다고 밝혔다. 정부 통계상 실업자로 분류되려면 일이 없고,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등 3가지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지만 일자리를 찾다가 실패해 실망감으로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조건에 맞지 않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정부의 실업통계에서 원천적으로 빠진다. 취업이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공부를 하는 것'이 구직활동으로 간주되지 않아 역시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다. 반면 1주일에 1시간만 일을 해도 그 사람은 '일이 있기' 때문에 취업자로 분류된다.

보고서는 "공식 실업률이 복잡한 노동시장의 양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다양한 계층이 처해 있는 상황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기가 어려워지고, 공식 통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 정책 집행의 성과 향상을 저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통계청도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를 반영해 공식 실업률뿐만 아니라 불완전 취업자나 구직 단념자에 대한 정보를 매월 같이 발표하고 있다.

미국 노동통계국이 발표하는 실업률지표는 6종으로 구성돼 있다. '15주 이상 실업 상태에 놓인 장기 실업자'(U-1), '실직자 및 임시 고용이 종료된 자'(U-2), 'ILO 기준에 부합하는 공식 실업자'(U-3), '공식 실업자 및 구직 단념자'(U-4), '공식 실업자 및 한계근로자'(U-5), '공식 실업자, 한계근로자 및 불완전 취업자'(U-6) 등이다. 이 가운데 'U-3'는 한국의 공식 실업률, 'U-6'는 체감 실업률에 속한다고 입법조사처는 설명했다.

< 오창민 기자 riski@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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