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 회장, 딸 그림팔고·회사돈으로 미국에 아들 집사주고

2012. 4. 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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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닷컴]

하이마트 선종구(65) 회장의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16일 선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약 5000억원대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하이마트 대주주인 유진그룹 유경선(56) 회장을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 하이마트 김효주(52) 부사장을 납품엄체에서 1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선 회장은 하이마트 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요해 납품업체로부터 온갖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납품업체는 미대 출신인 선 회장 딸의 그림을 5000만원에 사야 했고, 딸의 벤츠 리스료까지 대야 했다.검찰은 또 선 회장이 여동생 생활비, 딸사돈과 남동생의 급여 및 법인카드 사용대금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수억원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선 회장이 하이마트 매장 공사를 한 업체로부터 유명 그림 여러 점을 상납받는 식으로 챙긴 돈만 1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선 회장은 2005년과 2008년 하이마트 지분 매각 과정에서 외국계 펀드인 AEP, 유진그룹과 각각 이면계약을 맺고 3011억원 가량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선 회장은 홍콩계 사모펀드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AEP)가 인수자금을 대출받을 때 하이마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해 회사에 24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AEP와 이면약정을 체결해 임직원 등 소액주주들에게 602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선 회장은 이 약정으로 취득한 하이마트 지배회사인 해외법인 지분 13.7%에 대한 배당금 1509억원을 자녀에게 불법 증여해 증여세 745억원 포탈했으며, 미국 베버리힐스의 고급주택을 아들에게 불법 증여하는 등 증여세 15억원을 탈루(특가법상 조세포탈)하기도 했다.

선 회장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8년 2월 2차 M & A과정에서 유진그룹이 인수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대가로 현금 400억원과 하이마트 주식 40%를 액면가로 취득한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유진그룹은 당시 경쟁업체인 GS리테일보다 입찰가를 2000억원이나 낮게 제시하고도 최종 인수업체로 선정됐다.

2010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아들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하이마트 매장 공사를 발주한 뒤 전부 재하청해 3억700만원 상당의 차액을 가로챘다.

선 회장은 시세차익을 노리고 춘천 소재 골프장 개발지 인근 부동산 12필지(시가 6억5000만원 상당)를 차명으로 취득해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신고 없이 31억원 상당의 외화를 불법 송금한 것에 대해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당초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사의뢰 받았던 재산국외도피죄는 돈을 해외로 빼돌리긴 했지만 은닉한 정황이 없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유 회장은 2008년 2월 하이마트 2차 매각과정에서 유진그룹이 최종 인수자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선 회장에게 현금 400억원 등을 주는 이면약정을 체결해 불법적으로 이익을 공여한 혐의(배임증재)를 받고 있다. 김 부사장은 구매대행업체로부터 14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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