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기업.." 하이마트 상폐심사 도마에(상보)

우경희 기자 2012. 4. 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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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회장 횡령배임 혐의 기소 따라 거래정지.. 거래소 "상폐 실질심사 가능성"

[머니투데이 우경희기자][검찰, 선회장 횡령배임 혐의 기소 따라 거래정지… 거래소 "상폐 실질심사 가능성"]

한국거래소가 선종구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 불구속 기소가 결정됨에 따라 16일 하이마트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지정 검토가 불가피해 자칫 시가총액 1조4000억원 규모 대기업 종목이 최종 상장 폐지에 이르는 것은 아닌지 시장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날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일단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거래정지를 준비 중"이라며 "다만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지정 여부는 하이마트 쪽에서 자료를 받아 검토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선 회장의 혐의발생금액을 배임 2408억원, 횡령 182억원 등 총 2590억원으로 밝히면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지정 검토는 기정사실화 됐다.

검찰은 이날 선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김효주 부사장은 구매대행업체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2007년 하이마트를 인수하며 이면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역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증권시장에는 하이마트가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될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거래소는 우선 하이마트 주식에 대한 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소는 시가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법인의 경우 임직원 횡령금액이 자기자본 2.5%를 넘어서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지정 여부를 검토한다. 상폐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재차 상폐위원회를 열어 최종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대기업군으로 분류되는 하이마트는 지난해 말 기준 자본이 1조43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횡령배임 금액이 자본 총액의 2.5%에 해당하는 358억원을 넘어설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된다.

검찰은 선 회장이 배임 2408억원, 횡령 182억원 등 총 2590억원에 이르는 회사 자금 및 개인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지정 검토는 기정사실이 된 상황이다.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거래소는 상폐 실질심사가 진행될 경우 횡령배임 규모 보다는 경영 지속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는 영업의 지속성, 재무의 안정성, 경영의 투명성 등 세 가지에 대한 심사가 중요하다"며 "상폐 실질심사 일정은 검찰로부터 기소장을 전달받은 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증권업계는 하이마트가 상장폐지까지 이르지는 않을 공산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횡령배임 금액이 적잖은 상황이지만 상폐조치가 이뤄질 경우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증시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최근 한화 사례에서 보듯 코스피 대형종목의 상장폐지는 거래소로서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상폐 이외에 횡령배임 발생 법인을 규제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보완책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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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우경희기자 cheer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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