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電 근로자 첫 산재인정.. 행정소송 영향은?

서명훈|정진우 기자 2012. 4. 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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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근로복지공단 결정, 삼성전자 "겸허히 수용, 반도체 라인 유해성 인증 아니다"

[머니투데이 서명훈기자][(종합)근로복지공단 결정, 삼성전자 "겸허히 수용, 반도체 라인 유해성 인증 아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조립라인에 일했던 근로자에 대해 처음으로 산업재해(산재) 판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퇴직자와 유가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반도체 조립 공장 등에서 5년5개월여 근무한 여성 근로자 김 모(37세)씨의 '혈소판감소증 및 재생불량성 빈혈'을 산재로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생불량성빈혈(무형성빈혈)은 골수 손상으로 조혈 기능에 장애가 생겨 백혈구, 혈소판 등이 감소하는 질병으로 선천적인 경우도 있지만 80% 정도는 후천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천적 무형성빈혈은 방사선 노출, 화학물질(벤젠 등), 약물, 감염, 면역질환, 임신 등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에 산재로 인정된 근로자는 지난 1993년 12월부터 약 1년간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그 후 약 4년5개월간 온양 공장에서 근무했다. 근무 과정에서 벤젠이 포함된 유기용제와 포름알데히드 등에 간접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1999년 퇴사 당시부터 빈혈과 혈소판 감소 소견이 있었던 점 등이 고려돼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 것이다.

이번 산재 인정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학조사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삼성전자 근로자의 재생불량성빈혈이 산재로 인정된 첫 사례다.

이번 결정에 대해 삼성전자는 일단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이번 판정은 명확한 발병원인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영향 가능성만으로 산재를 인정한 것으로 근로자들의 보상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에 따른 판정"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번 결정이 삼성전자 반도체 제조공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첫 산재 인정으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명백하게 백혈병 유발 요인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유해한 화학물질에 복합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백혈병에 걸릴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며 또 다른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도 현재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제조라인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세계적인 안전보건 컨설팅 회사인 인바이론사를 주축으로 하버드대와 예일대 등 산업보건 교수진을 자문단으로 구성, 조사를 실시했다.

린다 델(Linda Dell) 인바이론 조사담당관은 "삼성의 반도체 생산라인에 대해 과거의 작업환경을 첨단 기법을 통해 재구성해 검증한 결과 작업자에 대한 위험인자의 누적 노출 수준이 매우 낮아, 질병을 유발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모든 위험요소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연구결과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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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명훈기자 mhs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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