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하자 체납세금 줄납부.. '대여금고'가 궁금하다!

손기은기자 2012. 4. 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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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大 은행 37만개 운영.. 평균잔고 1억은 돼야 '열쇠'

시중은행에는 일반 서민들은 접근하기 힘든 VIP 고객들만을 위한 특별한 개인금고가 있다. '대여금고'로 이름 붙여진 이 금고는 의사, 변호사, 연예인, 기업 대표 등 고소득·전문직 종사자가 맡긴 유가증권, 계약서, 귀금속 등을 보관해 준다.

은행들은 예금 평균잔액(평잔)이 1억원 이상이면 금고 이용자격과 함께 이용 수수료를 면제해 주며 고객들을 유혹한다. 최근 유명연예인 등 지방세 체납자들이 금고를 압류하자 곧바로 내지 않고 버티던 세금을 낸 사례가 계속 확인되면서 대여금고가 검은 돈의 은닉처나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탈세수단으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은 VIP 고객 유치를 위해 최대 37만여개의 대여금고를 운영하고 있다.

대여금고 신청 자격은 은행별로 다르지만 1억원 정도의 평잔이 확인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하나은행은 골드 프라이빗뱅킹(PB) 고객인 잔액 5억원 이상 고객들에게는 까다로운 심사없이 대여금고를 내주고 있다. 국민은행은 골드 등급 이상의 고객에게 대여금고를 신청할 자격을 주고 있다. 다른 은행들도 자격요건이 비슷하다.

다만 대여금고 운영은 지점장 전결 사항으로, 지점장이 영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정해진 기준에 상관없이 금고를 내줄 수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10억원을 예금하겠다고 들고 오면 거래실적과 상관없이 곧바로 대여금고가 나간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점장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VIP 고객들 대부분은 별도 이용료 없이 대여금고를 이용하고 있다. 은행들은 금고 크기에 따라 10만∼60만원의 보증금과 5만원 이하의 이용 수수료를 받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이 역시 지점장 전결 사항이며 대부분의 고객들에게 면제해준다.

대여금고는 잠금장치가 된 별도의 공간에 자리한다. 은행 직원 동행 없이도 고객들이 금고를 이용할 수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이 프라이빗한 공간을 원해 혼자 금고를 쓰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들의 대여금고를 압류하자 이 가운데 24명은 금고 개봉을 꺼리면서 6억7300만원의 밀린 세금을 즉각 자진납부하기도 했다.

손기은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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