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한장 가입했는데.."개인정보 250곳에 뿌려진다"

정현수 기자 2012. 3. 27.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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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하지 않아도 회원가입 가능해야 하지만 지키는 카드사 없어

[머니투데이 정현수기자][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하지 않아도 회원가입 가능해야 하지만 지키는 카드사 없어]

신용카드사들이 회원 한 명의 개인정보를 평균 250개 이상의 기업, 공공기관 등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되는 곳은 보험사, 통신사, 대형마트에서부터 심지어 대부업체까지 다양했다.

더욱이 카드사들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관련해 회원들의 선택권을 주기로 한 현행법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유독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많았던 카드업계의 자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26일 전업계 카드사 7곳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분석한 결과 제휴 및 위탁 목적으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활용 현황 등을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해 공개하도록 돼 있다. 제휴는 제휴카드를 목적으로, 위탁은 마케팅 등 고객관리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대기업 계열 카드사들의 공유건수가 많았다. 그룹 계열사와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삼성카드는 제휴 및 위탁(이하 중복 제외)의 목적으로 총 356곳에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롯데카드와 현대카드 역시 각각 347곳, 288곳과 회원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 밖에 BC카드 317곳, 하나SK카드 202곳, KB국민카드 126곳으로 집계됐다. 신한카드의 경우 위탁 목적으로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을 홈페이지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카드사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가장 많이 제공되는 업종은 단연 보험사였다. 각 카드사들은 보험제휴라는 이름으로 보험사에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제공되는 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카드번호, 결제계좌정보 등 다양하다. 보험사가 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유독 보험 가입권유 마케팅을 많이 하는 이유다.

이처럼 카드 회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유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의절차를 밟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불법이 이뤄지고 있다. 카드사들은 현재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관련해 동의 항목에 체크하지 않으면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지 못하도록 설정한 상태다. 오프라인에서도 동의 항목에 체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개정돼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위탁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물론 과도한 개인정보 공유에서 벗어날 방법도 있다. 개인정보 제공을 철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카드사들은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등을 통해 제3자 정보제공 철회 신청을 받고 있다. 이 경우 최소한 불필요한 텔레마케팅의 홍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카드사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어 대다수의 회원들은 철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찾기도 쉽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누구나 한번쯤 카드사 명의로 보험 가입을 권유 받은 경험이 있을 정도로 카드사의 개인정보 공유는 보편화돼 있는 상황이지만 이 내용을 회원들 스스로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그동안 국회와 당국에서 숱한 대안을 내놨지만 개인정보 관리 고위험군 업종으로 꼽히는 카드사들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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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현수기자 gustn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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