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 이란제재법 면제국 빠져 비상

박승희 2012. 3. 2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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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재 면제 받은 일본은원유수입 15~22% 줄여15% 감축 제시한 정부 촉각

이란에 대한 미국의 새 금융제재법, 이른바 국방수권법의 적용을 면제받는 국가들이 1단계로 발표됨에 따라 미국과 협상 중인 한국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의 개정 국방수권법은 이란 중앙은행과 금융거래를 하는 외국은행에 대해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해 환거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법이다.

 미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이란으로부터 원유 수입량을 크게 줄인 일본과 유럽연합(EU) 10개국 등 모두 11개국에 대해 국방수권법 적용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11개 국가가 이란에서 구입하는 원유량을 줄이는 등 대이란 제재에 동참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한국이 이번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발표된 나라들은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이란 측과 비석유 부문 거래를 하는 국가들이 주요 대상"이라며 "우리나라는 이란과 거래하는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정부 소유여서 이번 조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사관 측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석유 부문에 대한 제재 조치는 6월 28일 개시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 계획을 검토하면서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날 면제 대상에 포함된 일본의 대이란 석유 수입 축소 규모가 일종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미국 측이 밝힌 점이다. 미 국무부의 고위 당국자는 전화 회견에서 "이번에 국방수권법 적용에서 면제되는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11년 하반기에 이란으로부터 수입하는 원유량을 15~22% 줄였다"며 "이는 획기적인 규모로, 다른 나라들에도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당국자는 "6월 28일부터 적용되는 12개 제재 대상 국가들의 경우 어떻게 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축 규모와 관련해 그동안 한국 정부는 15% 안팎을 미국 측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승희.이원진 기자 pmas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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