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과일류 '뻥튀기 포장' 바람 뺀다
'질소를 샀더니 과자가 딸려왔어요.'
'내용물보다 포장쓰레기가 2배는 더 많아요.'
제과류나 과일 선물세트의 포장비율이 내용물의 최대 6배에 이르는 등 과대포장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과대포장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는 올 상반기 포장 규칙 개정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가 지난해 6~9월 과자류 62개 제품(국산 41개, 외산 21개)과 백화점 및 대형마트 9개소의 과일 선물세트 포장실태를 점검한 결과 국산 과자류의 경우 과도한 완충재 사용이나 공기 주입 등으로 내용물 대비 최대 6.5배나 큰 포장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포장 비율도 내용물의 2.5배로 외국산 과자류(평균 1.6배)에 비해 컸다.
실제 오리온 닥터유의 임실치즈쿠키의 경우 소포장을 과다하게 사용해 제품 대비 포장공간 비율이 82.3%에 달했다. 오리온 마켓오 리얼브라우니 역시 불필요한 받침접시 사용 등으로 제품 대비 포장공간 비율이 77.2%였다. 해태의 구운양파도 공기충전을 과도하게 해 포장공간 비율이 59.2%였다.
사과ㆍ배 선물세트 역시 전체의 85% 이상이 띠지ㆍ리본 등의 장식물을 사용하고 있었다. 한국배연합회 측에 따르면 띠지 사용으로 박스당 평균 1,000~1,500원의 포장 비용이 증가했다.
하지만 과자류 62개 제품 중 현행 규칙에 어긋나 과태료 300만원과 시정조치를 받은 제품은 1개 제품에 불과했다. 환경부 측은 "현행 포장공간 비율 기준에는 충전재 과다 사용이나 소포장ㆍ낱개포장 사용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어 규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올 상반기 제과류 제품 등의 과도한 공기주입과 완충재 사용제품의 포장 기준을 강화하도록 포장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제조업체가 제품 생산단계부터 활용할 수 있는 자원순환형 포장 설계기준을 개발해 기업에 보급하고 자율적으로 실천하도록 유도하며 민간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 수가 207건에 달하는 등 과대포장 문제가 심각했다"며 "관련 규칙을 바꾸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포장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생활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미기자 km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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