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강요하고 판매수수료 다시 올리는 백화점

진중언 기자 2012. 2. 2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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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 의류를 납품하는 A 업체는 요즘 재고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백화점 바이어 말만 듣고 물건을 납품했는데, 판매가 신통치 않자 백화점이 모조리 반품 처리를 했기 때문이다. 이 업체 사장은 "왜 판매 부진에 대한 책임을 모두 우리가 져야 하느냐"고 울상을 지었다.

국내 잡화업체 B사는 올해 초 한 백화점으로부터 일부 점포의 판매수수료를 0.5%포인트 올린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판매 수수료 인하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다시 올린다고 해 황당했다"며 "입점업체는 백화점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납품업체에 대한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또다시 '칼'을 빼들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인하 이행 실태와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3~4월에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며 "5월에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3~4월을 집중 감시 기간으로 정한 것은 브랜드 교체나 매장을 새로 단장하는 시기에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도 "매장 개편 과정에서 부당한 계약해지나 인테리어 비용 전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초부터 '핫라인'을 설치해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제보를 수집 중이며, 일부 업체의 불공정행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특히 판매 수수료 부분에 조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유통업체들이 판매 수수료를 내리고 나서 그에 따른 이익 감소를 만회하려고 입점업체에 다른 부담을 떠안기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일회성으로 거래하는 협력업체에 높은 수수료를 매기거나 상품권 판매 강요, 인테리어 비용 및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 전가 등이 대표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업체들은 부인하지만, 상품권 판매 강요에 대한 피해 사례가 여러 건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지난 1월 백화점 세일 기간 때 상품가격 인하 부담을 납품업체에 고스란히 떠넘긴 사례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면세점 업체들이 국내 입점업체에 판매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해외 브랜드와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지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롯데면세점·신라면세점 등 대기업이 시장을 주도하는 면세점업계는 국내 잡화 업체가 입점하려고 줄을 서 있어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못지않게 '갑을 관계'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겠지만, 최근에는 대형 유통업체를 악덕 집단처럼 매도하고 으름장을 놓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며 "내수 위축으로 가뜩이나 유통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의 사기를 꺾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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