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외환銀 "5년간 독립법인 보장 합의"(종합)

김유경|오상헌 기자 2012. 2. 1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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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유경기자]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이 최소 5년간 독립법인로 운영된다. 5년 이후에는 상호 합의를 통해 '대등합병'을 원칙으로 협의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가 타결됐다.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김기철 외환은행 노조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노사합의문을 발표했다.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승인 이후 1년1개월 만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된 외환은행이 최소 5년간 독립법인으로 존속하며 명칭도 그대로 쓴다.

자회사 편입 5년 경과후에는 상호합의를 통해 하나은행과의 합병 등을 협의할 수 있으며 합병의 경우 대등 합병을 원칙으로 한다.

노조가 마지막까지 요구했던 인사와 재무, 조직 등 외환은행의 독립경영도 독립법인 존속기간 동안 보장받았다. 특히 인사 및 노사관계에 대해 지주사가 간섭하지 않기로 했다. 인위적인 인원감축은 하지 않으며, 급여와 복지 수준도 지금처럼 유지된다.

외환은행 노조는 경영 정상화에 최대한 협조키로 했다. 양측은 자회사 편입 과정의 사법처리를 취하하고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다.

이날 합의문 발표장에는 김 회장과 김 위원장 외에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추경호 부위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윤용로 외환은행장은 김기철 노조위원장과 16일 오후부터 17일 새벽까지 마라톤 협상을 가진 끝에 협상을 타결했다.

김 회장은 당초 1~2년간 투뱅크체제 운영 방안을 제시했고, 노조 측은 합병 자체를 반대하며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양측이 한 발짝씩 물러서며 합의점을 도출했다.

이번 노사 합의에는 지난 2003년 신한은행이 조흥은행을 합병했던 선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조흥은행의 행명을 3년간 유지해주고 고용을 100%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었다.

한편, 외환은행 노조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지난 13일 첫 출근을 보류했던 윤 행장도 오는 20일부터 사실상 임기를 시작한다. 윤 행장은 오는 3월12일 외환은행 임시 주총까지 임시 외환은행장직을 수행하고 주총에서 공식 선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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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유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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