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관할 세무서 세수실적 초라한 까닭

입력 2011. 9. 14. 21:00 수정 2011. 9. 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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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동수원세무서, 중부청서 하위

환급한 부가세, 법인세의 갑절

"부가세 징수·환급 주체 달라서"

경기도 수원에 있는 동수원세무서는 해마다 세수 실적이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26개 세무서 가운데 하위권을 맴돈다. 동수원세무서는 관내에 본사를 둔 삼성전자한테서 지난달 법인세 중간예납 기간에만 1조원 이상의 법인세를 징수한 것으로 알려진 곳이다. 국내 최대 기업을 담당하는 관할 세무서가 정작 '배고픈' 이유는 무엇일까?

'세목'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그 답이 나온다. 지난 2009년 기준으로 동수원세무서는 9694억원의 법인세를 거둬들였다. 중부청 소속 세무서 가운데 성남세무서에 이어 두 번째 규모다. 하지만 간접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명목으로는 오히려 마이너스(-) 1조7692억원의 세수를 기록했다. 거둬들인 법인세의 갑절이 넘는 부가세를 국고에서 환급해줬다는 뜻이다. 국세청이 개별 기업의 납세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가장 큰 요인은 단연 삼성전자라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다.

삼성전자가 정작 법인세로 납부한 돈보다 더 많은 부가세 환급금을 되돌려받는 이유는 수출 기업에 적용되는 부가세 면제 제도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연간 매출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84.8%(2010년 기준)인 전형적인 수출기업이다. 김형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수출 물량에 대해선 부가세를 전액 환급해준다"며 "수출 기업 지원 차원에서 매월 조기환급제도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삼성전자가 세금을 전혀 내지 않거나 혹은 부가세 환급으로 되레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건 오해다. 부가세가 붙은 부품을 매입해 완제품을 수출한 뒤 부가세 부분만큼 되돌려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김용철 동수원세무서장은 "부가세 징수는 삼성전자에 부품을 판매한 기업을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맡고, 환급은 동수원세무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수원세무서의 세수실적이 적게 나타날 뿐"이라며 "국가 전체적으로는 수출품과 관련한 부가세 징수액과 환급액은 같다"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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