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300억 비자금' 오리온 담철곤 회장 징역 3년

박대로 2011. 10. 2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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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회장 투명경영 책임 저버린 점 인정된다"조경민 사장 징역 2년6월, 홍 대표 집행유예 4년

【서울=뉴시스】양길모 박대로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창훈)는 20일 300억원대 회자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로 구속기소된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룹 전략담당 조경민 사장에게 징역 2년6월을,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서미갤러리 홍성원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위장계열사 I사 전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담 회장에 대해 "일부 배임혐의가 무죄로 인정되지만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의 회장으로서 위장계열사를 동원해 비자금을 마련하는 등 투명경영 책임을 저버린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 돈으로 수억 내지 수십억원대 미술품을 구입해 사택에 설치하거나 외제 승용차를 구입했으며 회사 건물을 별채로 쓰기도 했다"며 "횡령금액이 280억원을 넘어서고 시장경제의 자정능력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기대를 훼손했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범행에 가담한 조 사장에 대해서는 "대기업 고위임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횡령액이 100억원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럼에도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증언을 계속하는 등 반성의 기색이 없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홍송원 대표와 계열사 전 대표 김씨에 대해서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많은 부분에서 무죄가 인정됐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이유를 설명했다.

담 회장은 조 사장과 김 전 대표 등을 통해 위장계열사 임원에게 월급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38억여원을 횡령하는 등 비자금 300여억원을 조성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6월 구속기소됐다.

담 회장은 또 위장계열사 자금 19억원을 이용해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포르쉐 카이엔' 등 고급 승용차 등을 리스해 자녀의 통학용으로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 사장은 2006년 서울 청담동 고급 빌라인 '청담마크힐스'를 건설하면서 허위·이중 매매계약으로 부동산 매매대금 차액 40억원을 횡령하고, 서미갤러리와 그림 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오리온그룹에 포장용기를 납품하는 I사를 위장계열사로 두고, I사의 주요 지분을 서류상 회사인 해외법인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법인자금 7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서미갤러리 홍 대표는 지난해 3월 오리온그룹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오리온그룹 비자금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40억 중 16억원을 미술품 판매대금조로 수령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작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홍 대표는 또 2007년 8월 조 사장이 맡긴 90억원 상당인 리히텐슈타인 작품 '스틸라이프' 등 유명작품 3점을 서미갤러리 소유인 것처럼 꾸며,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 모두 308억여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dios102@newsis.comdea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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