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KT·삼성, 스마트TV 갈등 봉합..접속제한·소송 취소

박정규 2012. 2. 14. 18:4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박정규 백영미 기자 = KT의 삼성전자 스마트TV 인터넷망 접속 차단으로 인해 빚어진 KT와 삼성 간의 갈등이 일단 접속 차단 해제와 함께 봉합됐다. 삼성 측도 KT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가진 브리핑을 통해 "신속한 서비스 재개 및 이용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방통위의 중재에 따라 KT와 삼성전자 양사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KT는 삼성 스마트TV에 대한 접속 제한 조치를 이날 오후 5시30분 해제했다. 또 삼성은 KT의 접속 제한 행위 중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 일단 방통위는 양사 간에 이 밖에 추가적인 이면적 합의사항 등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양사는 방통위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서 규정안 사업자 자율협의체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협의체 내에 스마트TV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세부 분과를 즉시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세부 분과 구성 및 운영은 양사가 협의해 정할 계획이다.

또 스마트TV가 미래 성장동력이고 정보통신망이 필수적인 기반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국내 ICT산업의 발전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 사례와 관련해서는 트래픽 증가 및 망 투자비용 분담 등과 관련한 논의는 양사의 세부 분과와 별도로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와 트래픽 관리 및 신규서비스 전담반을 통해 함께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 대한 KT의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조치 등에 대해서는 15일 열리는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별도로 논의될 예정이다.

석제범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KT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위원회의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법위반 여부에 관해 시정조치를 가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내일 전체회의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방통위의 중재 노력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법 위반 여부 검토와 동시에 사업자 간 합의 도출을 위한 중재 노력를 했다"며 "일단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고, 당장 그(접속을 제한한) 다음날 제재조치 등이 나오기는 불가능하다. 법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시킨 것"이라고 해명했다.

석 국장은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업자들이) 협의하자고 말로만 했지 별도로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는데 세부 분과를 운영하자고 한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망 사용 대가에 대한 별도의 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건 없었다"고 밝혔다.

pjk76@newsis.com

<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