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티스템·큐피스템 세포치료제 품목 허가

양재준 2012. 1. 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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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당국이 줄기세포치료제인 카티스템과 큐피스템의 품목 허가를 승인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메디포스트의 연골재생 치료제 '카티스템'과 부광약품 자회사인 안트로젠의 치루 치료제 '큐피스템' 등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품목 허가를 승인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메디포스트의 카티스템은 제대혈(탯줄혈액)에서 뽑은 줄기세포를 원료로 퇴행성 관절염이나 손상된 무릎 연골을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입니다.

또, 안트로젠의 큐피스템은 환자 자신의 지방조직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로 만든 '크론성 치루' 치료제로, 지방조직을 이용한 줄기세포치료제로는 세계 첫 허가 제품입니다.

식약청은 규정상 품목허가 신청 접수후 145일(공휴일 제외)안에만 허가 여부를 결정하면 되지만, 첨단 바이오신약 신속 제품화 지원' 정책의 성과로 이들 제품의 허가 시점을 다소 앞당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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