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정보 SNS계정 강제차단 '개악'

2011. 12. 2. 02:3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통심의위 '삭제 권고' 계획도 없던 일로야당 추천위원 3명 퇴장 속 일방적 결론"표현 자유 침해… 비판 여론 재갈" 반발 격화

정부가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사회관계형서비스(SNS) 심의(본보 12월1일자 1면 보도)와 관련,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게시글에 대해선 본인통보 없이 무조건 계정(아이디)을 강제 차단키로 했다. 원래는 본인에게 삭제를 권고한 뒤 3일 뒤에도 지우지 않으면 계정차단조치를 취할 계획이었으나, 제재방법을 둘러싸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에서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못해 일단 인터넷 게시판 댓글 삭제 방법을 그대로 원용키로 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여론검열 논란을 빚고 있는 SNS심의제도가 결과적으로 더 개악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일 전체 회의를 열어 SNS 심의제도를 논의했으나 심의를 전담할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 등 조직개편안만 통과시켰다. 9명의 심의위원 중 야당 추천 3명의 위원들이 SNS 심의제 도입에 반대, 퇴장하면서 제재방법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위원회는 야당 추천 위원들이 반대하자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에서 유해정보가 발견될 경우 ▦게시자에게 해당정보를 삭제토록 권고하고 ▦3일 이내 지우지 않으면 인터넷서비스업체에 의뢰해 해당 계정자체를 아예 보이지 않도록 차단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제재 방법 논의가 무산되면서 일단 22일 차기회의 때까지는 인터넷 악성댓글과 마찬가지로 글을 쓴 당사자에 대한 통보나 동의 없이 인터넷서비스 업체를 통해 강제 계정차단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추천 위원 3명은 ▦원칙적으로 SNS는 사적 공간이니 심의로 규제하지 말 것 ▦꼭 심의를 해야 한다면 게시자에게 소명 기회를 준 후 제재방법을 논의할 것 ▦뉴미디어심의팀을 만들면 SNS 심의를 바로 시작할 수 밖에 없으니 나중에 논의하자는 등 3가지를 제안했지만 여권 추천 6명의 위원들이 반대하면서 모두 부결됐다. 심의위원인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는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제재를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게시자 심의 참여를 강력 주장하자 박 만 위원장이 일종의 중재안으로 3일의 자진 삭제 기간을 주자는 의견을 냈으나 해당 안건 논의 전에 퇴장하는 바람에 논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강력 반발했다. 사적 공간에 올린 글 정부가 들여다보고 자의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명백한 여론검열이라는 지적이다. "헌법상 보장된 표현과 통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도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8명도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가 비판적 여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발상"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즉시 사전검열이나 다름없는 SNS 심의팀 신설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연아, 종편채널에 이용당한 건가
탤런트 김지영, 은행예금보다 무려 3배나…
"기절시킨 적 있지만…" 폭행설 임재범 고백
女아나운서 민망 노출사고? 어느 정도였기에
[포토] 이효리-이상순, 4개월 째 열애 중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