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G 폐지 신청 이번엔 통할까?

2011. 11. 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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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세번째 제출금주내 조건부 승인 유력

KT의 2세대(2G) 서비스 종료 시기가 이번 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KT는 21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에 2G 서비스 폐지 예정일과 이용자 보호계획이 담긴 '2G 서비스 폐지 계획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KT의 폐지 신청서 제출은 지난 4월, 7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방통위는 KT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오는 23일 열리는 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KT는 이달 30일을 폐지 예정일로 적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KT의 2G 폐지는 방통위의 종료 승인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지난 두 차례와 달리 이번에는 폐지 승인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KT의 2G 가입자 수가 이달 18일 현재 15만명 수준으로, 지난 3월말 110만명에서 5월말 81만명, 8월말 34만명에서 크게 감소했다.

이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이달 초 국회에서 사견을 전제로 언급한 KT 전체 가입자(1640만여명) 중 1% 수준을 밑도는 수치다. 최근 빠르게 확산되는 LTE 서비스 시장 환경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승인을 미룰 수 만도 없는 상황이다. KT는 2G 서비스 폐지 승인 결정이 나면 해당 주파수 대역(1.8㎓)에서 4G LTE 상용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무리한 전환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성 논란이 변수다. 때문에 '조건부 승인'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KT의 이용자 보호대책, 잔존 2G 가입자의 성향, 전환 과정에서의 KT의 이용자 이익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도 해당되는 사인인 만큼, 전환 과정에서 불법 행위는 없어야 한다고 방통위는 강조하고 있다.

방통위 내부에서는 ▷지난 1999년 SK텔레콤 아날로그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시와 유사하게 특정 시점을 정하지 않고 이행 조건을 부과해 승인하는 방안 ▷서울 등 특정지역에서만 우선적으로 서비스 종료를 승인하는 방안 ▷유예기간을 두고 승인하는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다. 또 승인 결정과는 별도로 전환과정에서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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