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롯데제과 100% 성분 자일리톨껌 인증받고,시중엔 60~80% 함유 제품 팔아

김정태 기자 2011. 10. 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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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정태기자] -2009년 식약청 건강기능 인증 자일리톨껌은 미출시

-60~80%성분 제품 유통시키고 대대적 '과장'홍보

대형 제과업체들의 자일리톨 껌 과대·과장광고에 대한 네티즌의 비난이 빗발치는 가운데, 롯데제과가 2009년 당시 자일리톨 100% 성분의 츄잉 껌으로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아 놓고서도 정작 시장에는 자일리톨 성분이 60~80%에 불과한 제품을 유통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제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인증 받은 제품과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의 자일리톨 함량이 엄연히 다른데도, 인증 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마치 인증된 제품이 판매되는 것처럼 여기도록 현혹시켰다는 게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13일 머니투데이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낙연(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제과는 2009년 3월 식약청으로부터 자일리톨 성분의 츄잉 껌으로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았다. 인증 당시 제품명은 '품목 신고 또는 수입 신고 시' 정하도록 돼 있었지만 롯데제과는 인증만 받아 놓고 정작 제품 출시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일리톨은 천연소재 비발효성 5탄당 알코올 감미료로 단맛이 설탕의 4배에 달하기 때문에 가격도 설탕보다 10배 비싸다. 이 때문에 롯데제과가 원가가 비싼 100% 자일리톨이 함유된 제품 대신 함유량이 낮은 제품으로 생산 단가를 낮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롯데제과는 식약청으로부터 자일리톨 껌이 제품의 효능을 과대광고했다는 이유로 적발당해 현재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영등포구청의 조사를 받고 있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품 표시나 광고에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표시한 적이 없고 다만 홈페이지에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소개했으나 결국 삭제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식약청은 롯데제과가 정부기관을 '상술의 수단'으로 이용해 소비자들을 호도시켰다고 지적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홈페이지도 허위사실을 알릴 경우 과대·과장광고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롯데제과의 경우 식약청 인증을 다르게 이용한 사실을 왜 인정하지 않느냐"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앞서 롯데제과는 2009년 많은 매체을 통해 자일리톨 껌을 홍보하면서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도 널리 알렸다. 롯데제과는 자일리톨 껌으로 연간 매출 1000억원을 돌파하며 전체 자일리톨 껌시장(1200억원)을 독식하다시피 했다. 올해로 출시 11년째 맞은 롯데 자일리톨 껌은 지난해 말까지 거둔 총매출액이 1조3000억원으로 단일 껌 제품 가운데 최대 히트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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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정태기자 dbma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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