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의 대통령 뽀로로 '친부확인' 소송 휘말렸다

양승식 기자 2011. 10. 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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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의 대통령 '뽀로로'가 '친부확인'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뽀로로 제작사인 오콘의 김일호(44) 대표는 공동 사업자인 아이코닉스엔터테인먼트의 최종일(46)대표를 상대로 저작 인격권 확인 청구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콘 측은 아이코닉스엔터테인먼트가 마치 뽀로로가 자신들이 단독으로 만든 것인 양 행동했다고 했다.

4일 김 대표는 "(아이코닉스 측이) 뽀로로의 실제 창작자인 오콘을 배제한 채 자신들이 뽀로로의 창작자인 것처럼 무릎팍 도사 등 언론 매체를 통해 홍보하거나 국가가 부여하는 상훈을 단독으로 수상함으로써, 오콘과 오콘의 창작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명예를 훼손해 왔다"면서 "이러한 왜곡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이 소송은 돈과 관련이 없는 명예에 관련된 소송이다"면서 "십 수년간 오로지 창작 작업에만 몰두해 온 창작자들의 자존심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오콘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낼 청구소송은 저작권 중에서도 인격권으로, 재산권 소송과는 별개다. 저작 인격권은 저작물에 대해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경제적인 관념이라기보다는 '친자확인' 소송과 유사하다.

두 회사는 지난 2002년 5월 공동사업약정을 맺어 캐릭터 디자인 및 애니메이션 제작은 오콘이, 기획 및 마케팅은 아이코닉스가 맡기로 했다. 현재 뽀로로의 저작 재산권은 두 회사와 EBS·SK브로드밴드 4개사가 공동으로 갖고 있다.

오콘 측은 아이코닉스가 이러한 협약 등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뽀로로의 단독 개발자인 것처럼 행동했다고 했다. 오콘이 마치 하청업체인 것처럼 비쳤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이코닉스가 우리를 빼고 마치 자신들이 뽀로로의 단독 제작사인 것처럼 3년 연속 대통령상을 타기도 했다"면서 "아이코닉스 쪽에 항의하니 '(회사 이름을) 적는 난이 한 칸 밖에 없었다'라든지 '직원의 실수다'라는 등의 이야기만 돌아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아이코닉스 최종일 대표는 "오콘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이코닉스가 모든 일을 다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면서 "언론 인터뷰에서도 늘 공동제작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는데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오콘이 뽀로로 캐릭터를 디자인하고 영상으로 만든 것은 맞지만,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해 필요한 스토리 보드 구성이라든지 포스트 프로덕션 등은 아이코닉스에서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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