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전셋값, 대출 어디서 받을까

2010. 10. 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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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당산동에 사는 직장인 김모(33)씨는 최근 전세계약 만료기간이 다가오면서 좌불안석이다. 2년 전 결혼할 당시 전세 1억7000만원에 지금 아파트를 구했지만, 이번에 집주인이 4000만원을 올리겠다고 한 것. 김씨는 일단 다른 집을 찾아봤지만 껑충 오른 전셋값 시세로 다른 곳도 만만찮아 결국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최근 전세값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김씨와 같은 사람들은 어디서 어떻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할까.

▶근로자ㆍ서민은 저금리로 고정 가능= 먼저 자격이 되면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라면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세대원 모두가 6개월 이상 무주택자로 대상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아파트 포함)면 된다.

금리는 연 4.5% 고정금리며, 전체 보증금의 70% 범위에서 최고 6000만원까지 대출이 된다. 기본 대출기간은 2년이지만 연장이 가능해 최장 6년간 쓸 수 있다. 신한은행ㆍ우리은행ㆍ하나은행ㆍ기업은행ㆍ농협 등에서 취급하고 있다.

또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를 넘지 않는 무주택 가구주라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지자체장의 추천서가 있어야 하며, 거주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청 사무소에서 양식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대출금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연 금리 2%로 최장 15년까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할 수 있다.

▶코픽스 금리로 저렴하게= 국민주택기금 신청 자격이 안 되는 상당수 수요자들은 은행별 자체 대출상품을 이용해야 한다. 이들 상품은 기금대출보다 금리는 높지만 주택규모, 주택 소유 여부 등을 따지지 않아 자격요건이 덜 까다롭고 빌릴 수 있는 액수도 2억원 가량으로 큰 것이 장점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들어 전세자금 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증가세가 더욱 가파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의 '주택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6개월변동 연 5.01~7.33%, 12개월변동 연 5.36~7.68%로 대출가능하다. 하나은행의 '신아파트전세론'도 최고 2억원까지 연 5.93~7.23% 금리가 적용된다. '신아파트전세론' 실적은 올해 1월말 497억원이었으나 9월말 130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은행권 대출의 새 기준금리인 코픽스가 적용된 대출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의 '우리전세론'은 코픽스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하면 연 5.08~5.68%로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의 '전세보증대출'은 코픽스 신규취급액기준 연 4.36 ~ 5.66%다. 신한 '전세보증대출'의 한도는 임대차계약서 금액의 약 60% 이내며, 대상주택은 서울, 경기, 광역시 지역소재 아파트이다.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면서 생활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도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단, 채무자의 소득대비 대출이자비용이 40% 이하인 임차인만 대출이 가능하다.

기업은행 APT전세대출은 전세시가와 임차보증금 중 적은 금액의 60%이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가능하며, 기존 전세입주자의 생활안정자금은 역시 1억원까지 대출가능하다. 금리는 5.86~6.85% 내외며 담보인 보증보험증권의 보증료 0.5% 포함이다.

오연주 기자/o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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