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대중교통 교차지에 1~2인용 소형주택 늘어난다
【서울=뉴시스】이민정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도심 역세권에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하게 돼 도심 내 소형주택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범위, 주차장 등 건축기준 완화, 소형주택 건설비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에 고밀개발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지난해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를 도입했다.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는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특별법 개정 이후 후속조치로 이번에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범위를 국철, 지하철 및 경전철 등의 역 승강장의 중심점 또는 간선도로의 교차점에서 500m 이내로 하고, 대상지는 철도와 지하철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역세권, 철도·지하철·버스전용차로가 3개 이상 교차하는 대중교통결절지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내 소형주택 건설 비율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또는 '국토계획법'의 상한까지 증가되는 용적률의 50% 이상의 범위 안에서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토록 했다.
그 외의 지역은 동일하게 증가되는 용적률의 25% 이상의 범위 안에서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토록 했다.
benoit05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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