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규정준수' 투쟁?..'준법vs태업' 논란

2009. 6. 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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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철도 노조가 23일부터 전국적으로 '작업규정 지키기 투쟁'에 들어간 가운데 사측인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이를 쟁의 행위의 일종인 태업으로 규정하고 나서 그 성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 주장에 따르면 '작업규정 지키기'란 "사측이 정한 각종 작업규칙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것이다.

즉 차량 정비.점검 시간을 지키고, 열차 운전 속도와 열차 운행 중 정차시간을 준수하고, 뭔가 작업을 할 때에는 열차가 완전히 정지한 뒤에 하는 등 '안전 운행'을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노조는 "그동안 인력 부족으로 시간에 쫓겨 어쩔 수 없이 공사가 정한 기본적인 안전 규정과 작업규정조차 지키지 못한 게 현실"이라며 "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생길 수 있는 철도 고객과 직원들의 사고 위험성을 고려하면 작업규정 지키기는 너무도 당연한 안전의무의 이행"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면 작업 시간이 늘어나고, 결국 열차 지연 운행으로 이어질 개연성도 있다는 점이다.

코레일 측은 "노조의 이번 투쟁은 열차 운행과 관련된 각종 작업규정을 확대 해석해 규정상 하지 않아도 될 업무를 하거나 고의로 천천히 수행함으로써 사업의 정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라며 쟁의행위의 한 형태인 `태업'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즉 법을 빙자한 `빙법' 태업이라는 것이다.앞서 공사는 지난달초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가 '공사 직영 식당 외주화 및 영양사.조리원 조합원의 계약해지 반대'를 내세우며 '작업규정 지키기'투쟁을 벌였을 때에도 이를 태업으로 규정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노조측에 쟁의행위 철회를 촉구했다"며 "사규를 악용한 명백한 태업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는 '뭐가 문제냐'는 투다.노조 관계자는 "이를 쟁의행위라고 우긴다면 공사측은 직원들에게 '작업규칙을 지키지 말라'고 강요하는 모순에 빠지는 셈"이라며 "지난해 10월 64.4%의 찬성으로 이미 쟁의 행위 안건을 가결해 파업 등 모든 투쟁을 할 수 있는 상태인 만큼 (태업이라고 해도) 노동관계법상 절차를 모두 거친 적법 행위"라고 반박했다.

한편 노조의 '작업규정 지키기 투쟁'이 장기화할지는 25일로 예정된 단체 교섭 결과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도 별다른 타협점이 나오지 않으면 투쟁 강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어서 철도 승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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